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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 10월 동물등록 집중단속기간 운영

자진신고기간(7월19일~9월30일) 종료에 따라, 10월 한 달간 집중단속기간 운영

 

지이코노미 이승현 기자 | 서울 서초구는 반려인과 비반려인 간 갈등을 예방하고 사람과 동물이 공존하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 동물등록 미등록자 단속에 나섰다. 지난 7월19일부터 9월30일까지 진행된 ‘동물등록 자진신고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집중단속기간 운영을 개시한 것이다.


10월 한 달간 진행되는 집중단속은 양재천‧여의천‧반포천 등 지역내 주요 하천 산책로와 공원‧주택가‧민원신고 다발지역 등 반려견 동반 주요 출입장소를 중심으로 단속을 진행할 방침이다.


1차 민‧관합동 단속은 지난 1일 양재천 수변무대 및 근린공원 일대에서 이루어졌다. 반려견주와 함께 외출한 반려견을 대상으로 RFID(등록정보) 리더기를 활용해, 동물등록 여부와 인식표 부착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확인했다.


1차 단속결과 위반한 반려견 소유자는 없었으며, 단속인원을 대상으로 등록유형을 분석한 결과는 내장형 등록칩 64%, 외장형 등록칩 36%로 조사되었다. 칩이 체내에 있어 분실, 훼손 위험이 적고 반려견을 잃어버렸을 때 쉽게 찾을 수 있는 내장형 등록칩이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차 점검은 오는 19일 민‧관 합동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서초구 동물복지팀 동물보호감시원 공무원과 서초구 동물보호명예감시원이 RFID(등록정보) 리더기를 활용해 동물을 확인하고, 적발시 과태료를 부과한다. 미등록 및 변경사항 미신고자에 대해서는 각각 60만원 이하, 4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동물등록 대상이지만 등록하지 않은 반려견은 이달부터 서초동물사랑센터를 포함한 반려동물 관련 공공시설의 이용 등이 제한된다.


한편 구는 동물등록 자신신고기간 동안 반려인이 스스로 등록하도록 많은 홍보를 해왔다. 그 결과 1,185건의 신규등록이 이루어졌으며, 이는 전년도 기 등록된 279건에 비해 324%(약 4배) 이상 증가한 것이다.


조은희 서초구청장은 “동물 등록은 반려동물을 위한 필수사항으로 가족과 같은 반려동물을 지키는 사랑의 끈과 같다.”며 “성숙하고 올바른 반려동물 문화 정착 위해 반려견주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