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이코노미 최혜정 기자 | 충북 영동군은 영동경찰서, 보은국토관리사무소, 한국도로공사 영동지사와 합동으로 지난 21~22일 이틀간 영동IC 와 심천면 용당리 마을회관에서 과적 차량 단속을 실시했다.
화물차 과적으로 인한 도로 파손과 차량 통행 위험 방지를 위해 유관기관간 힘을 모았다.
이번 합동 단속은 용산면 일원 지방도 514호선 및 심천면 일원 504호선 일대를 중심으로 추진됐다.
도로법 시행령 제79조에 따르면 운행제한(과적)차량 단속 대상은 총중량 40t, 축 중량 10t, 높이 4m, 폭 2.5m, 길이 16.7m 초과 차량으로 도로법 제77조에 따른 제한차량 운행허가를 받지 않았거나, 허가를 초과해 과적 운행한 차량이다.
합동단속 결과, 적발된 과적 운행 차량은 없었으며, 군은 대형차량 운전자에게 어린이보호구역과 노인보호구역 감속운행 등 안전운행을 당부하였다.
박수철 건설교통과장은 “과적 차량은 도로 파손과 교통안전에 직결된 문제인 만큼 철저하고 지속적인 단속으로 군민들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도로를 사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