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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경찰청, '사이버성폭력 유통사범' 등 집중단속 결과... 35명 검거

지이코노미 김영호 기자 | 전북경찰청(청장 이형세)는 사이버성폭력 범죄를 종합적·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3월 2일부터 10월 31일까지 8개월 間 ‘사이버성폭력 불법유통망·유통사범 집중단속’을 강력하게 실시하여, 총 35명을 검거하고 이 중 6명을 구속하였으며, 불법성영상물 판매수익금 1,000여만원 상당을 기소 전 추징보전 했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집중단속을 통해 성착취물 제작·유포자 등 공급자(65.7%)는 물론, 구매·소지자 등 수요자(34.3%)에 대해서도 집중적으로 단속을 벌였다.

 

범행유형별로는 구매·소지·시청 등 수요행위가 34.3%(12명), 유통·판매 행위 34.3%(12명), 촬영·제작 31.4%(11명) 순으로 나타났고, 피의자 상당수는 디지털 매체에 대한 접근성이 높은 10대 37.1%(13명) 20대 42.9%(15명)에 분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피의자 검거 외에도 피해 영상의 재유포로 인한 2차 피해확산 방지를 위해, 불법촬영물 추적시스템을 통한 신속한 영상 삭제·차단 요청, 상담소 연계 등 다양한 피해자 보호·지원 조치도 적극 시행했다.

 

전북경찰청 관계자는 “사이버범죄수사대에 설치된 사이버성폭력 전담수사팀을 중심으로 상시 단속체계를 이어나갈 예정이며, 그간의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사이버성폭력 척결과 피해자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