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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해빙기 도로안전점검 계획 추진

3월 25일까지 해빙기 대비 도로건설현장 및 도로시설물 안전점검

 

지이코노미 박미영 기자 | 충청북도가 겨울철 기간 중 강설과 제설작업으로 해 파손되거나 기능이 저하된 각종 도로시설물 정비는 물론 해빙기를 맞아 동결융해 현상으로 발생될 수 있는 비탈면의 낙석, 산사태 등의 사고에 대비하고자 오는 2월 14일부터 3월 25일까지 해빙기 도로안전점검에 나선다.


이번에 점검하는 구간은 △위임국도 3개 노선 223㎞, △지방도 45개 노선 1,435㎞, △시도 48개 노선 1,836㎞, △군도 228개 노선 2,269㎞, △농어촌도로 2,136개 노선 4,634㎞ 등 총 2,460개 노선 10,397㎞이 대상이다.


주요 점검사항으로는 △요철정비와 시설물의 청결상태 유지, △배수관·측구·수로 등에 퇴적된 토사 제거, △낙석 등 위험지구 정비, △교량 및 터널 등 주요시설물의 기능유지, △산사태 예상발생 지역 정비, △기타 도로시설물을 점검정비를 추진한다.


각 도로관리청에서는 점검결과에 따라 도로유지관리 예산과 장비, 인력을 적극 활용해 도로포장 불량, 교량의 파손, 기타시설물의 변형, 배수시설 기능 저하 등으로 불편이 예상되는 지역에 신속하게 보수·정비를 실시하며, 쾌적하고 안전한 도로환경을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올해는 지난 1.27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라 중대재해 예방을 위하여 선제적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안전사고 예방과 나아가 도로이용자의 안전 및 편의를 도모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충북도는 해빙기 도로안전 점검과는 별도로 2월 14일부터 3월 25일까지를 ‘도로 건설공사 현장 안전관리 대책기간‘으로 정하고 3개반 26명의 특별점검반을 편성해 소관 도로건설현장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해 공사현장 안전사고 예방에 대비한다.


특히 이번점검에는 점검의 객관성은 물론 질적수준 강화를 위해 건설사업관리기술인(기술지원)을 참여시켜 추진한다.


또한, 안전사고 발생 시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해빙기 안전점관리 대책기간 동안 24시간 비상근무 체계를 구축하고, 각 공사현장에서는 주기적 자율점검을 실시하도록 하여 공사장 안전관리에 소홀함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충북도 관계자는 “도로 및 공사현장 점검과정 중 조치가 필요한 사항은 즉시 현장조치 하거나 예산이 필요한 사항은 별도계획을 수립하여 신속 조치하는 등 해빙기 사고발생 및 인명피해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