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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공중화장실 불법촬영 카메라 합동점검

 

지이코노미 김민제 기자 | 고성군은 디지털 성범죄 예방과 안전하고 쾌적한 공중화장실 이용환경 조성을 위한 공중화장실 불법촬영 카메라 합동점검에 나선다.


군은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불법 촬영기기를 이용한 범죄가 증가함에 따라, 불법 촬영기기 설치 가능성이 높은 공중화장실 10개소를 대상으로 전파․렌즈 탐지 장비를 활용해 불법촬영 점검을 실시한다.


이를 위해 2월24일 고성경찰서와 함께 합동점검반을 구성하여 화장실 출입문과 조명, 콘센트 등 소형카메라가 주로 설치될 만한 곳을 중심으로 집중점검 할 계획이며, 월 1회 이상 상시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현행법에는 카메라 등을 이용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촬영 및 유포(반포 등)하는 자에 대하여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촬영물(복제물) 소지․구입․저장․시청하는 자에 대하여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있다.


군 관계자는 “수시 점검을 통해 공중화장실을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안전한 위생 환경 조성과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