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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교육 실시’

5월 19일 시행대비, 10가지 행위기준 교육

 

지이코노미 박미영 기자 | 충북도는 25일, 5급 이상 공무원 200여명을 대상으로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조수연 사무관을 초청해 이해충돌방지법을 주제로 한 청렴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청렴교육은 올해 5월 19일부터 시행되는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의 이해를 돕고자 마련됐으며, 코로나 상황에 따라 PC영상회의를 통한 실시간 비대면 교육으로 진행했다.


지난해 5월 18일 제정된‘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자의 부정한 사익추구 행위를 막고, 직무수행의 공정성을 담보하고자 이해충돌상황을 적절히 관리·통제하여 부패를 사전에 예방할 목적으로 제정된 법령이다.


이번 강의는 △이해충돌방지법의 제정배경 △공직자가 준수해야 할 10가지의 행위기준(사적이해관계자 신고, 직무관련자와의 거래신고 등 신고‧제출 5가지, 가족채용 제한, 직무상 비밀 등 이용 금지 등 제한‧금지 5가지) △위반에 대한 제재사항 등 주요내용에 대한 설명과 함께 공직자가 직무 수행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이해충돌 사례를 중심으로 교육해 큰 호응을 얻었다.


충북도 임양기 감사관은“이번 교육을 통해 공직자의 이해충돌 상황을 사전에 관리하고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도록 하고,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 청렴이 중요한 만큼, 맞춤형 청렴교육을 강화하여 청렴한 공직사회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