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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구, 10인 이하 사회복지지설에 대체인력 지원

10인 이하 소규모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대상으로 연간 5일 이내 대체인력 지원

 

지이코노미 이승현 기자 | 강동구가 일터를 지키는 처우개선사업으로 ‘2022년 대체인력 지원사업’을 시작한다.


‘대체인력 지원사업’은 10인 이하 소규모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에게 교육, 휴가, 경조사 등에 따른 업무 공백 시 대체인력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는 관내 사회복지시설 93개소 종사자 403명이 그 대상이다.


이번 지원사업은 강동구가 약 1만여 명의 사회복지사 회원을 보유하고 있는 서울특별시사회복지사협회와 협약을 체결해 진행한다.


연간 5일 이내로 1인당 1회 대체인력을 지원하며, 향후 대체인력 사용실적에 따라 지원기간을 연장하는 등 탄력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또한, 강동구 내 시설에서 3년 이상 근속해 안식휴가제를 사용할 경우에도 대체인력을 지원한다.


지원기간은 3월부터 12월까지로 신청은 ‘서울특별시사회복지사협회 대체인력지원사업’ 전용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다. 휴가일이 속한 달의 전월 1일에서 20일 사이에 신청하면 되고, 예산소진 시 조기 종료될 수 있다.


그동안 소규모 인력으로 운영하는 10인 이하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은 업무공백 부담으로 휴가, 교육, 경조사 등의 사용이 여의치 않았을 뿐 아니라, 휴가 등으로 인한 업무 공백 시 남은 종사자들은 급격히 늘어나는 업무량을 감내해왔다.


강동구는 대체인력 지원사업을 통해 이러한 소규모 시설의 열악한 근무 여건을 향상시키고, 결과적으로 근무만족도 향상이 이직률 감소로 이어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


이정훈 강동구청장은 “앞으로도 근로자의 근무환경과 처우개선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발굴해 강동구의 모든 근로자들이 안정적이고 행복한 일터에서 일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