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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 중소기업에 융자와 이자 지원 해준다!

시중은행 협력자금 대출이자 지원...업체당 2억원 이내, 대출이자 최대 2% 보전

 

지이코노미 이승현 기자 | 서울 서초구가 코로나19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지역 내 중소기업체를 위해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와 ‘시중은행 협력자금 대출이자’ 지원을 한다고 밝혔다.


먼저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는 구비 총 40억원을 투입해 기업의 시설자금, 운전자금, 기술개발자금 등에 대해 업체당 최대 2억원까지 지원한다. 약정 금리는 연 1.5%이며, 상환기간은 1년 거치 3년 균등 분할 상환이다.


또, 구는 중소기업의 대출이자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고자 ‘시중은행 협력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한다. 이번 사업은 기업체가 구와 협약한 은행에서 융자를 받으면 부담해야 할 이자의 일부를 지원해 주는 방식이다. 협력 자금은 우리은행 100억, 신한은행 50억씩 총 150억원 규모다. 구는 업체당 2억원 이내 대출시, 해당 기업의 신용도에 따라 최대 2%까지 대출이자를 전액 구비로 지원한다. 상환기간은 1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이다.


위 2개 사업의 신청대상은 신청일 현재 주사무소(본점)가 서초구에 소재하는 중소기업 또는 서초구에 공장 등록된 제조업체다.


단, 휴업 또는 폐업 중이거나, 지방세 및 과태료 체납업체, 도박·향락·사치·투기조장 등 기금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지원이 제외된다. 특히, 중소기업 육성기금 융자 시, 이미 해당 지원을 받아 현재 상환중이거나 상환기간이 경과되지 않은 업체도 지원이 제외된다.


상담 및 접수는 중소기업 육성기금 융자지원의 경우 우리은행 양재역지점에서, 시중은행 협력자금 대출이자 지원의 경우 우리은행 양재역지점 및 신한은행 서초구 전 지점에서 가능하다. 이후에는 서초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지원대상과 금액이 최종 결정된다. 2개 사업 모두 자금 소진 시 까지 지원한다.


그간 구는 지역 내 중소기업의 경제적 안정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왔다. 지난 1993년부터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지원을 통해 지난해까지 총 487개 업체에 총 617억원을 지원했다. 또 코로나19가 발생한 2020년부터 시중은행 협력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실시하여 지난해까지 16개 업체, 약 22억의 융자에 대해 대출이자를 지원하기도 했다.


박우만 일자리경제과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의 위기극복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다양한 지원으로 중소기업 경영안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