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동두천 26.7℃
  • 맑음강릉 20.5℃
  • 맑음서울 27.4℃
  • 맑음대전 28.9℃
  • 맑음대구 31.3℃
  • 맑음울산 24.0℃
  • 맑음광주 29.3℃
  • 맑음부산 24.7℃
  • 맑음고창 ℃
  • 맑음제주 22.0℃
  • 맑음강화 22.8℃
  • 맑음보은 27.5℃
  • 맑음금산 27.8℃
  • 맑음강진군 29.4℃
  • 맑음경주시 29.5℃
  • 맑음거제 27.3℃
기상청 제공

마포구, 2022년 개별주택가격·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 청취

 

지이코노미 이승현 기자 | 마포구는 2022년 1월 1일 기준 지역 내 개별주택가격과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열람 및 의견 접수를 3월 22일부터 4월 11일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개별주택가격 열람은 마포구청 세무1과 또는 동 주민센터에서, 개별공시지가 열람은 마포구청 부동산정보과 또는 동 주민센터에서 가능하다.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를 통해서는 개별주택가격과 개별공시지가 모두 열람이 가능하다.


열람한 사항에 의견이 있는 당해 주택의 소유자나 이해관계자는 개별주택가격 의 경우 세무1과로, 개별공시지가는 부동산정보과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제출 방법은 마포구청(세무1과, 부동산정보과) 또는 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제출하거나 일사편리 부동산 통합민원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의견서를 작성하고 제출할 수 있다.


의견이 제출된 건에 대해서는 산정가격의 적정성 여부 등을 재조사한다. 한국부동산원(개별주택가격) 및 감정평가사(개별공시지가)의 검증과 마포구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의견 제출인에게 개별 통지하며, 오는 4월 29일 결정 및 공시한다.


공시된 개별주택가격과 개별공시지가는 지방세인 취득세, 재산세와 국세인 종합부동산세 등의 과표로 활용된다.


한편 구는 개별공시지가와 관련해 구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편익을 증진하기 위해 마포구청 홈페이지 '분야별 정보 – 건축/부동산 – 개별공시지가'에서 ‘365일 의견청취 접수 창구’를 상시 운영하고 있다.


유동균 마포구청장은 “공시가격은 각종 세금 부과 기준으로 활용되는 중요한 사항인 만큼 비대면 방식 등 다양한 창구를 통해 기간 내 확인하고 필요 시 의견 제출에 적극 참여하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