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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잡한 지방세 고민 동해 납세자보호관과 함께 해결해요

 

지이코노미 김민제 기자 | 동해시가 납세자 권익보호와 고충민원 해결을 위해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지방세 납세자보호관은 납세자 입장에서 납세자의 권리가 침해될 경우, 권리보호 요청, 사업상 지장을 초래할 경우 세무조사 연기, 위법· 부당한 처분에 대한 고충민원처리 및 세무상담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며 납세자 권익보호 업무를 수행한다.


특히, 올해는 3월부터 신규 창업법인 및 사업자를 위한 세무컨설팅도 운영하며, 부서 간 협업을 통해 신규 창업법인, 사회적기업, 벤처기업 등을 대상으로 지방세 신고의무 안내, 감면 요건 및 감면 후 유의사항, 기업에서 느끼는 지방세 관련 고충 민원 등 맞춤형 지방세 세무 컨설팅과 멘토링도 추진한다.


또, 신축아파트 입주 시 취득세 신고 및 감면신청 방법 등 지방세법과 관련한 상담 등 마을세무사와 합동으로 지방세 및 국세 세무상담실을 운영하며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신뢰받는 세정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지방세와 관련해 고민이 있거나 궁금한 사항이 있는 경우 시민 누구나 이용 가능하며, 지방세 납세자보호관에게 문의하면 된다.


심재희 기획감사담당관은 “납세자는 지방세 고충이 있으면 어려워하지 말고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적극 이용해 주길 바라며, 특히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 및 소상공인의 납세자 권리가 보호되고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지난해 납세자보호관 운영을 통해 104건의 고충민원, 세무상담 등을 처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