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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구 신금호역 일대 활성화 위한 지구단위계획(안)열람

상권기능강화와 교차로 교통여건 및 보행환경개선 중점, 규모있는 개발유도와 용도지역 상향 등 제시

 

지이코노미 이승현 기자 | 서울 성동구가 이달 11일부터 24일까지 14일간 '신금호 역세권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안)'에 대한 주민열람을 실시한다.


금호동1가 114번지 일대(42,628㎡)를 대상으로 하는 이번 열람공고(안)은 신금호 역세권 중심 상권 강화 및 거점 역세권 육성을 위한 내용이 담겨있다.


신금호역 교차로 변에 연접한 블록을 특별계획가능구역으로 지정하고, 복합개발 등 세부개발계획 시 용도지역을 현재 제2종일반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상향하는 부분이 담겨있다. 교통여건 및 보행환경 개선과 제2종일반주거지역에서 제한되는 판매시설 중 상점과 공연장, 전시장의 용도를 완화하는 내용 등도 포함되어 있다.


신금호역 일대는 금호13구역, 금호15구역 등 다수의 재개발사업으로 인구유입 등 새로운 여건변화가 이루어지며 생활서비스 기능 확충과 함께 금호로 확장 등 더욱 편리해진 교통 인프라로 중심 상권 강화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었던 곳이다.


유동인구 대비 상권이 낙후되어 있던 신금호역 일대는 대상지 및 주변지역 의견조사를 통해 대규모 상업시설 입지를 희망한다는 주민의 높은 수요를 확인하고, 복잡한 차량동선 체계와 협소한 보행 공간 개선을 위한 방안을 마련, 인근 주거지 근린서비스 및 주민편익시설 도입과 함께 적정규모의 복합개발을 유도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지구단위계획(안)을 마련했다.


이달 10일 열람공고를 실시한 '신금호 역세권 지구단위계획(안)'은 성동구청 홈페이지-열린성동-성동소식-고시공고에서 확인 할 수 있으며, 성동구청 도시계획과(11층), 금호1가동 및 금호2·3가동 주민센터에서도 도서 열람이 가능하다. 열람(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서면으로 작성하여 열람기간 내 성동구청 도시계획과 방문 또는 FAX(02-2286-5928)로 제출하여야 한다.


'신금호 역세권 지구단위계획(안)'은 14일간의 주민 열람 후 구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자문을 거쳐 서울시에 상정할 예정이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주민들의 숙원사업 일환으로 마무리 단계에 있는 ‘금호로 확장 공사’가 광역 간선교통 개선에 큰 기여를 했다면, ‘신금호 역세권 지구단위계획’은 입체적 공간계획을 통한 지역발전 청사진을 제시하는 것”이라며 “이번 지구단위계획은 신금호역 일대 중심 상권 형성과 함께 역세권 활성화의 원동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