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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2022년 제2차 소상공인육성자금 지원

’22년 만기도래 자금 1년간 한시 유예 상환 부담 완화

 

지이코노미 최태문 기자 | 충북도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2022년 소상공인육성자금 2차분 200억원(자금소진시 까지)을 지원한다.


충청북도 소상공인 육성자금은 대출이자의 2%를 충북도가 3년간 지원하는 저리 정책자금으로, 지원대상은 도내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이 대상이며, 업체당 최고 5천만원 한도로 도내 9개 금융기관에서 대출이 이뤄진다.


서류접수는 3월 15일부터 온라인 상담예약(3.14.~)시 지정된 날짜에 충북신용보증재단 본점과 지점 5개소(동청주‧충주‧제천‧남부‧혁신도시 지점) 방문 접수로 진행되며, 대표자가 사업자등록증, 사업장 임대차 계약서, 신분증 등을 지참하고 방문‧신청하면 된다.


한편, 충북도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렵고 힘든 소상공인들의 조기 경영정상화를 위해 지난 1월 1차분 300억원 1,152명에게 지원한 바 있다.


아울러, 소상공인의 자금상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2022년에 만기가 도래하는 자금 약 350억원에 대해 1년간 대출 상환을 유예하고, 추가로 이차보전을 지원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