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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악구, 부동산 취득세 감면 신청자 의무사항 안내로 납세자 권익보호 나선다

일시적 2주택자 취득세 및 생애최초 주택 취득 감면 신청자 의무사항 안내문 발송

 

지이코노미 이승현 기자 | 관악구가 이사·학업 등의 사유로 일시적 2주택 취득세를 신고한 납세자 및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신청자들에게 의무준수사항 안내문을 발송, 추징과 관련된 구민들의 불이익 예방에 나섰다.


2020. 8. 12.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에 따라 '지방세법'이 개정되어 다주택자의 취득세율이 상향되었으나,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납세자에 대해서는 1주택 취득세율(1~3%)을 적용하고 있다.


일시적 2주택으로 신고한 납세자가 1주택 세율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주택처분 유예기간(3년) 안에 종전 주택을 처분해야 하며, 조정지역은 1년 이내에 처분해야 한다.


유예기간 내 처분하지 않을 경우는 1~3%인 1주택자의 취득세보다 5~7% 더 높은 8%의 취득세를 납부해야 하며, 여기에 과소신고분에 대한 신고불성실 가산세(과소신고 10%)와 납부불성실 가산세(1일 0.025%)도 함께 납부해야 한다.


구는 2주택이 모두 조정지역에 포함되는 일시적 2주택자의 주택처분 유예기간이 도래함에 따라 취득세 중과세로 인한 구민들의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 사전 안내문을 지속적으로 발송할 계획이다.


생애최초 주택 구입 취득세 감면은 주택 취득일 현재 본인 및 배우자가 최초로 주택을 취득하는 무주택자에 한해 취득세를 감면 해 주는 제도로 합산 소득이 7천만 원 이하, 취득가격 3억 원(수도권은 4억 원)이하인 주택을 유상거래로 취득하는 경우 주택 가액에 따라 50 ~ 100%까지 감면 받을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납세자나 대리인이 의무준수사항에 대해 인식이 부족해 감면 받은 후 의무준수사항을 지켜지지 않아 가산세 및 이자상당액까지 추가 부담하는 경우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


추징 사유가 발생한 경우 사유 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납부해야 하며, 신고·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가산세를 추가로 납부하여야 한다.


납세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발송하는 이번 안내문에는 감면 부동산 의무 거주 기간과 납세자가 꼭 지켜야 할 점, 감면 배제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자진 신고·납부 방법 등 그 외 지켜야 할 사항들을 함께 담았다.


구 관계자는 “주택처분 기간만료일이 도래하는 일시적 2주택자와 생애최초 주택구입 감면 신청자들이 추징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매달 안내문을 발송하여 납세자 권익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