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이코노미 정길종 기자 | 중랑구가 길어진 코로나19의 여파로 직격탄을 맞은 임차인들의 임대료 부담을 줄이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착한 임대인 지원 사업’을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환산보증금 9억 원 이하 점포에 대해 올해 임대료를 인하하는 상생협약을 체결한 상가 및 점포의 임대인으로 임대료 인하 구간에 따라 △1백만 원 이상 5백만 원 미만은 30만 원 △5백만 원 이상 1천만 원 미만은 50만 원 △1천만 원 이상은 100만 원 상당의 서울사랑상품권을 지급받는다.
지원 요건은 △'상가임대차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사업자등록 대상이 되는 건물일 것 △상가 임차인이 영업 목적으로 계속 사용 중일 것 △임대차 관계가 지방세 기본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특수 관계인이 아닐 것 △임차인 업종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별표14) 세액공제 배제업종이 아닐 것 △2022 년 1월 1일 이후에 임대차계약 기간이 남아 있을 것 등이다.
류경기 중랑구청장은 “지역 경제에도 봄바람이 불어 소상공인들이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많은 분들이 착한 임대인으로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상권을 보호할 수 있는 상생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