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이코노미 진금하 기자 | 청주시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내 대지보상 매수청구를 연중 접수받고 있다.
도시관리계획 결정 후 10년이 경과한 도시계획시설 가운데 사업이 실시되지 않은 미집행 시설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라 하며, 그중 지목(地目) 상 ‘대(垈)지’에 한해 토지 소유주는 매수청구를 할 수 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토지소유자가 매수청구 시 관계부서와 협의 후 6개월 이내에 매수 여부를 결정하도록 되어있고, 결정일로부터 2년 이내에 매수를 완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감정평가와 토지 분할측량, 등기이전 등 매수절차 진행과 함께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시는 2002년부터 2021년 현재까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을 추진해 233필지 4만 6305㎡에 대한 30억 원의 보상금을 지급했다.
시 관계자는 “도시계획시설 규제로 재산권 침해를 받아왔던 토지소유자들의 민원이 어느 정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보상받을 시민은 도시계획시설부지 매수청구 제도를 적극 이용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청주시청 도시계획과로 문의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