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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전승희 의원, 마을교육공동체 지원센터 설립 통한 지역사회의 참여 강화 방안 제시

전승희 의원, “마을교육공동체 지원센터 설립으로 지역사회 참여 보장해야”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전승희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22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권인숙, 안민석 국회의원이 공동주최하고 경기도마을교육공동체협의회와 전국마을교육공동체협의회(준비위원회)가 공동주관하여 국회 제1간담회의실에서 개최된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제정 국회 토론회’에 참석하여 경기마을교육공동체의 활성화 방안을 제시했다.


이번 토론회는 마을교육공동체의 활성화의 한계를 극복하고 관련 법안의 추진 방향을 함께 모색하기 위해 개최됐다.


이날 자리는 하정호 전국마을교육공동체협의회 준비위원장이 좌장을 맡았으며, 유금옥 경기도마을교육공동체협의회 위원이 기조발제자로 나섰다. 전승희 의원은 김선아 김포시마을교육공동체협의회 회장, 채희태 공주대학교 평생교육 연구원, 전창현 경남도교육청 대외협력관과 함께 토론자로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발제와 주제토론을 통해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의 제정 필요성에 공감하고, 지속가능한 지역교육생태계 실현을 위해 교육청, 지방정부, 지역사회가 함께 어우러진 협력적 관계 구축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특히 전승희 의원은 경기마을교육공동체 운영사례를 소개하고 향후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전승희 의원은 “경기꿈의학교, 꿈의대학, 몽실학교, 혁신교육포럼, 혁신교육지원센터 등 경기혁신교육 프로그램에서 지역주민들이 함께 참여하고 논의하는 기회를 얻기가 어렵고, 경기도교육청이 제시하는 프로그램의 수요자 또는 사업자로 참여하는 역할 정도에 그치고 있다”고 지적하고, “민·관·학 교육거버넌스의 중간지원조직으로써 민의 주도적이고 자발적 활동을 보장할 수 있는 마을교육공동체 지원센터의 설립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어 전승희 의원은 “경기도조례로 ‘경기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가 있으나, 마을교육공동체 지원 관련 내용이나 지원센터 설립의 근거는 미비하기에 관련 법률 제정을 통해 제도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제정을 기초로 하여 각 지역별로 민, 관, 학 교육거버넌스 구축과 지원센터 설립을 통해 미래형 인재 양성을 위한 자율적인 교육분권가치를 실현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