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이코노미 진금하 기자 | 충북 단양군은 안전하고 편리한 인감증명제도 운영을 위해 인감보호신청, 인감증명 발급사실 통보서비스를 제공한다고 지난 30일 밝혔다.
인감보호신청은 본인 또는 본인이 지정한 사람만이 인감증명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제한하는 제도이며, 인감증명 발급사실 통보서비스는 우편, 문자전송 등의 방법으로 본인에게 발급 사실을 통보해 주는 서비스다.
군은 그간 인감 사고 예방을 위해 대리발급 시에만 본인에게 발급 사실을 통보해왔으나 본인 사칭 인감 사고에 대비해 본인의 경우도 발급 사실을 통보하는 것으로 확대해 운영하기로 했다.
인감증명서에는 인감,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개인정보가 기재돼 대리인의 허위 위임장 제출을 통한 발급으로 매년 전국에서 450여 건의 인감 관련 사고가 발생하고 있다.
인감보호신청과 인감증명서 발급사실 통보서비스는 주소지 관계없이 인감증명서를 발급하고 있는 군청 민원실, 읍·면주민센터에 신분증을 지참해 방문 후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주민들이 인감보호 신청제도와 인감증명서 발급사실 통보 서비스를 적극 이용해 인감 관련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라며 “소중한 재산과 직결되는 민원서비스를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