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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의회 이규열 의원, ‘푸른도시사업소 공원관리 공무원은 이래도 되나?’

고양시의회, 제26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시정질문’

 

지이코노미 이대희 기자 | 이규열 의원은 3월 30일 제26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열린 시정질문을 통해 최근 푸른도시사업소 공원관리 용역 직원의 근무 연령 규정이 하향 조정 된 것에 대한 불합리함을 지적하면서 같은 업무를 하는 구청 공원관리 용역 직원과의 연령제한 차이에 대해서 답변을 요청했다.


또한 푸른도시사업소 청사 내 음주 회식 혐의로 감사 조사 중인 건인 있다고 들었다며 이에 대한 신속한 결과를 요청했다.


이에 대해 이재준 시장은 용역근로계약은 용역사와 용역근로자들 사이에 이뤄지는 사안으로, 공원관리과에서 별도 72세 이상 재계약 불가 관련 지시사항은 없었다고 답변했다. 하지만 용역 근로에 대한 민원 및 부정 채용 청탁 등이 빈번히 발생함에 따라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 설명자료(2019. 9.)'에 따라 용역사와 근로자가 합의 하에 퇴직연령을 설정하도록 시의 역할과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근무여건 등의 검토를 통해 필요시 공원관리과와 각 구청 공원관리원 용역원들의 근로연령통일을 진행하겠다고 하였다. 또한 감사 조사 진행 중인 사항에 대해서는 조사결과에 따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등 위반사항에 대하여 별도의 처분조치 예정이라고 답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