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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승일 한전, 중증장애인·장애인기업·표준사업장 생산품 의무구매 "모두 외면"…뒷전 3관왕

최근 5년간 중증장애인 생산품 법정구매비율 1% 달성 못해
장애인기업 제품 구매도 법정구매비율 1%에 미달 
장애인표준사업장 생산품 의무 구매비율도 

 

지이코노미 손성창 기자 | 한국전력공사(사장 정승일)이 3개의 장애인생산품 법정 의무구매 비율을 모두 지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증장애인·장애인기업·장애인표준사업장 등의 생산품 법정의무구매 비율을 모두 외면해 뒷전 3관왕에 올랐다.

 

이는 정일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 연수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지난 9월 27일 한국전력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공공기관 장애인 생산품 의무구매 현황'에 따른 것이다.

 

 

공공기관의 장은 중증장애인생상품법에 따라 1% 이상의 비용을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에 사용해야 하며, 장애인기업법에 따라서는 1% 이상의 비용을 장애인기업 제품에 사용해야한다. 이외에도 장애인고용법으로 정해진 비율 0.6% 이상의 비용을 장애인표준사업장 생산품 구매에 사용해야 한다. 

 

그러나 최근 5년간 한전의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비율은 적게는 0.41%에서 많게는 0.62%에 불과했다. 장애인기업제품은 0.38%에서 0.97%에 법정 의무구매비율(1%)에 미달했다. 0.6%의 의무구매비율이 있는 장애인표준사업장 생산품 구매 비율 역시 0.01%에서 0.17%에 불과했다. 

 

 

정일영 의원은 “정부의 출연·출자 또는 정부의 재정지원 등으로 설립·운영되는 기관이 책임감을 가지긴 커녕 법을 어기고 있는 것이라"라며,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지속가능한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기관이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한다”라고 질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