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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광현 도미노피자, 가맹점 인테리어 공사비 나몰라라 '갑질'…공정위 7억 과징금 철퇴

청오디피케이,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15억 2800만원 지급명령·7억원의 과징금 부과 등 당해
포켓몬 몬스터 볼 피자는 포스터와 다르고, 점장은 10대 아르바이트생에게 폭언과 갑질하고

 

지이코노미 손성창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도미노피자의 국내 가맹사업권자인 청오디피케이에게 시정명령 15억 2800만원 지급명령, 행위금지명령, 가맹점주 통지명령에 대해 잠정 과징금 7억원을 부과하는 철퇴를 내렸다.

 

이는 70개 가맹점에게 점포환경개선 법정 분담금을 지급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서이다.

 

 

청오디피케이는 미국 Domino’s Pizza와 국제 가맹계약을 체결했다. 이에 국내 가맹사업에 관한 모든 권한을 보유한 도미노피자의 국내 가맹본부이다.

 

2013년 도미노피자의 미국 본사가 고객이 피자 제조 과정을 볼 수 있도록 매장을 설계하기로 하고, 이를 전세계 가맹점들에 적용했다. 

 

이에 청오디피케이는 이를 따라 점주들에게 점포환경개선 공사를 실시하도록 권유했다. 2014년 10월부터 2021년 7월까지 70명의 가맹점주가 가맹본부의 권유나 요구에 따라 점포환경개선 공사를 실시했다. 

 

이 때 청오디피케이는 소요된 공사비 51억 3800만원 중 자신이 부담해야 할 금액 15억 2800만원을 가맹점주에게 지급하지 않았다. 이는 가맹사업법 제12조의2 제2항에 위반되는 것이다.

 

가맹사업법 제12조의2 제2항에 따르면 가맹본부는 가맹점의 점포환경개선 공사비용의 20%(점포의 확장․이전을 수반하지 않는 경우) 또는 40%(점포의 확장․이전을 수반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담해야 한다.

 

 

공정위는 청오디피케이가 비용 부담을 회피하기 위해 가맹점주의 의사에 따라 공사를 한 것처럼 기망해 공사 후에 형식적으로 점주들로부터 요청서를 받았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를 통해 공정위 유통정책관실 가맹거래과는 "가맹본부가 가맹점주에게 점포환경개선을 실시하도록 했음에도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지 않는 불공정한 거래관행에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가맹본부의 불필요한 점포환경개선 요구 행위도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강조했다.

 

 

지난 10월 14일 도미노피자가 출시한 '몬스터 볼 피자'가 일부 가맹점에서 광고하고 있는 포스터와 너무 다른 모양이라고 소비자들 불만이 불거지고 있따르고 있다고 월요신문 등은 보도했다.

 

포켓몬 몬스터 볼 피자를 배달받은 한 고객 A씨가 포스터 상의 이미지와 실제 피자가 너무 다르다며 배달받은 피자의 사진을 온라인 카페에 올리면서 논란이 시작됐다.

 

조카들이 기뻐하기를 바라며 A씨는 피자를 주문했는데, 화가난다고 불만을 터뜨렸다. 이에 온라인상에서는 비슷한 문제로 포켓몬 몬스터 볼 피자를 둘러싼 논란과 불만이 일고있다. 

 

'아들 생일이라 이 피자를 시켰는데 실망할까봐 몬스터 볼이라고 말해주지 않았다·반반피자를 잘못 준 것으로 착각했다며 이 정도면 사기 같다. 애들이 너무 실망해서 속상하다·단순히 모양을 보고 주문하는 것인데 너무한다' 등이 그 예이다.

 

이에 도미노피자 관계자는 피해를 보신 소비자분들에게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입장을 전했다.

 

코로나19 상황에서 실적을 크게 늘리던 지난 2021년 7월 도미노피자 점장이 10대 아르바이트생에게 폭언과 갑질을 했다고 알려졌다. 당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알바생의 비극’이라는 제목의 글 올라왔다.

 

이 청원글에 따르면, 지난 2021년 7월 17일 포장 알바 A씨가 당일 행사로 업무가 몰려들었다. 핸드폰 게임을 하던 점장에게 업무협조 요청을 했다. 

 

그러자 점장이 A씨에게 욕설과 “놀러 왔니?”라며 A씨에게 뜨거운 피자와 피자를 뜨는 철제 삽을 던졌다는 것이다.

 

청원인은 본사가 알바생들에 대한 비인간적 대우를  모를 수 있느냐며 의문을 제기하며, 도미노피자 본사에 전화로 항의했다. 그리고 점장교육을 제대로 하지 못해 아르바이트생들이 피해를 본 것에 대해 정식 사과할 것과 재발방지안, 딸에 대한 적정한 피해 보상 등을 요구했다.

 

하지만 도미노 피자 본사는 피해 보상을 본사가 아닌 사고 점장과 점주 개인이 감당하는 치료비와 아르바이트비 등을 포함해 30만원을 제시했다. 

 

이에 청원인은 “본사가 잘못을 인정 안 하겠다는 뜻으로 나는 받아드렸다”고 본사 대응을 비판했다며 IT비즈뉴스(ITBizNews)는 보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