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이코노미 손현석 기자 | bhc치킨 가맹본부가 배달앱 판촉행사 관련 사전 동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오류건에 대해 총 4억7000만원에 달하는 분담 비용을 환급했다고 지난 8일 밝혔다.
현행 가맹사업법상 가맹점주 비용분담 행사의 경우, 행사 시작 전에 전체 가맹점주의 70% 이상 동의를 구해야 미동의 가맹점주들에게도 판촉행사 실시가 가능하다. 이번 조치는 이 같은 요건을 갖추지 못했던 사안들에 대한 시정 조치다.
bhc치킨 가맹본부는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컴플라이언스 진단 과정을 진행한 결과, 배민을 비롯해 요기요, 땡겨요, 쿠팡이츠 등의 배달앱 할인 프로모션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사전 70% 동의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했음을 발견했다. 정확히는 요기요 13건, 배민 1건, 땡겨요 1건 등이 이에 해당됐다.
이 중 13건은 행사가 시작된 후 70% 동의율을 넘겼다. 나머지 2건은 각각 69.2%, 67.3%로 기준선인 70%에 미달했다. bhc치킨 가맹본부는 해당 문제들이 갑작스러운 행사의 변경 및 추가, 기간 연장 등 당시의 영업 환경 변화에 긴급하게 대응하는 과정에서 주로 발생됐다고 부연했다.
또한 가맹점의 양도양수, 가맹점주의 자율적인 배달앱 가입 해지에 따른 실시간 가입 현황 확인, 배달앱별 상이한 계약 조건 및 기준을 철저히 관리하지 못한 관련 부서의 업무 처리에 오류가 있었음을 인정했다.
이에 대한 조치로 이날 오전 7시부로 1600여 개 가맹점을 대상으로 총 4억7000만 원에 대해 전액 환급 처리를 끝냈고, 이미 휴·폐점한 가맹점주들에게도 별도 연락을 취해 전액 환급한다는 방침이다.
bhc치킨 가맹본부 관계자는 “bhc는 지난 11월, 세종시 공정거래위원회 소회의 심사과정에서 외부 전문가들을 통한 컴플라이언스 문제점을 진단하고 문제가 있으면 적극 개선하겠다는 약속을 한 바 있다”며 “12월 중순부터 약 5주간 컴플라이언스 진단 과정에서 상기 문제점이 발견돼 신속하고,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