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이코노미 신종삼 기자 | 인천광역시의회가 20일 열린 제29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악성민원으로부터 공직자를 지키자는 내용의 ‘공직자 보호 촉구 결의안’을 재석의원 37명 전원 찬성으로 채택했다.
![인천광역시의회, 공직자 보호 촉구 결의대회](http://www.geconomy.co.kr/data/photos/20240521/art_17162776021355_9093ce.jpg)
최근 악성민원과 과중한 업무 스트레스로 인해 공무원들이 사망하는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는 등 악성민원이 더 이상 두고만 볼 수 없는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나 악성민원조차 수용해야 하는 현 제도와 행정의 문제점이 공무원들을 죽음으로 내몰고 있다는 것이 시의회의 설명이다.
이날 인천광역시의회 의원들은 본회의 종료 후 결의대회를 열고 정부가지난 5월 2일 발표한 ‘악성민원 방지 및 민원공무원 보호 강화 대책’을 강력하게 시행하고, 시행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실효성 있는 세부계획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과다한 정보공개청구를 할 수 없도록 보상금 및 포상금 체계를 개편하고 악성민원 대응 전담조직을 구성하기 위한 예산과 인력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결의문을 대표로 발의한 산업경제위원회 소속 이명규(국·부평1) 의원은“민원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위법행위는 물론, 정보공개청구 민원을 과다하게 접수하는 등 알권리를 부당하게 행사하더라도 이를 제지할 수 있는제도적 장치가 미흡한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과 결의문을 공동으로 낭독한 산업경제위원회 소속 이순학(민·서구5) 의원은 “공직자들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한편, 이 날 채택된 결의안은 대한민국국회, 행정안전부, 인사혁신처 등으로 이송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