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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 주택담보대출 및 신용대출 실수요자 예외 조건 안내

- 주택담보대출 1주택 소유자에 대한 처분조건부 예외 허용- 신용대출 실수요자 연소득의 150%(최대 1억원)까지 예외 허용

 

1. 배경
- 가계여신 리스크 관리 강화 조치로부터 실수요자를 보호하고 금융소비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대출 취급 예외 요건을 안내합니다.

2. 주요내용

- 주택담보대출
가. 1주택 소유자에 대한 처분조건부 신규구입목적 예외 허용

구분  주요내용
예외대상 

신규주택구입목적 주택담보대출 실행일 당일에 기존 보유 주택을 매도하는 조건으로 구입 주택 매수 계약 체결을 한 차주

※계약일자는 시행일(’24.9.10)과 무관하게 적용 가능

징구서류 - (보유주택) 매도계약서
- (구입주택) 매수계약서


나. 임차보증금 반환목적 생활안정자금 주택담보대출 1억원 초과 허용

구분 주요내용
예외대상 보유주택의 세입자 임차보증금 반환 목적 생활안정자금 주택담보대출 신청한 차주
징구서류 - (보유주택) 임대차계약서


- 신용대출
가. 실수요자의 연소득 100% 초과 예외 허용
※연소득의 150%(최대 1억원 이내)범위 내에서 초과 허용

예외 구분 확인방법(징구서류) 대출 신청기한
본인결혼 혼인관계증명서 혼인신고일로부터 3개월이내

가족사망

(배우자·직계가족)

폐쇄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사망확인서 사망일로부터 6개월이내
자녀출산 임신진단서 또는 임신확인서 출산(예정)일 전후 3개월이내
의료비 수술확인서 또는 입·퇴원확인서 수술·퇴원일로부터 3개월이내

 

3. 시행일
- 2024년 9월 10일(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