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배경
- 가계여신 리스크 관리 강화 조치로부터 실수요자를 보호하고 금융소비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대출 취급 예외 요건을 안내합니다.
2. 주요내용
- 주택담보대출
가. 1주택 소유자에 대한 처분조건부 신규구입목적 예외 허용
구분 | 주요내용 |
예외대상 |
신규주택구입목적 주택담보대출 실행일 당일에 기존 보유 주택을 매도하는 조건으로 구입 주택 매수 계약 체결을 한 차주 ※계약일자는 시행일(’24.9.10)과 무관하게 적용 가능 |
징구서류 | - (보유주택) 매도계약서 - (구입주택) 매수계약서 |
나. 임차보증금 반환목적 생활안정자금 주택담보대출 1억원 초과 허용
구분 | 주요내용 |
예외대상 | 보유주택의 세입자 임차보증금 반환 목적 생활안정자금 주택담보대출 신청한 차주 |
징구서류 | - (보유주택) 임대차계약서 |
- 신용대출
가. 실수요자의 연소득 100% 초과 예외 허용
※연소득의 150%(최대 1억원 이내)범위 내에서 초과 허용
예외 구분 | 확인방법(징구서류) | 대출 신청기한 |
본인결혼 | 혼인관계증명서 | 혼인신고일로부터 3개월이내 |
가족사망 (배우자·직계가족) |
폐쇄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사망확인서 | 사망일로부터 6개월이내 |
자녀출산 | 임신진단서 또는 임신확인서 | 출산(예정)일 전후 3개월이내 |
의료비 | 수술확인서 또는 입·퇴원확인서 | 수술·퇴원일로부터 3개월이내 |
3. 시행일
- 2024년 9월 10일(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