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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착한 임대인’재산세 감면 연장

3개월 환산 기준 10% 이상 임대료 인하 시 혜택받아

 

G.ECONOMY 신홍관 기자 | 광양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게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인하한 ‘착한 임대인’에게 올해도 재산세 감면 혜택을 주기로 결정했다.


감면대상은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소상공인에게 올해 임대료를 3개월 환산 기준 월 10% 이상 인하했거나 인하 약정을 체결한 건물주가 해당하며, 임대료 인하율에 따라 오는 7월, 9월에 부과될 재산세의 최고 50%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


다만, 건물주 가족 간 임대차 계약인 경우는 감면대상에서 제외되며, 감면대상 금액이 임대료 인하액을 초과하면 임대료 인하액 한도 내로 감면액이 제한된다.


재산세를 감면받으려면 지방세 감면신청서, 임대료 인하 전후 임대차계약서, 금융거래내역서 또는 세금계산서, 소상공인확인서 등을 제출해야 하며, 12월 말일까지 광양시 세정과에 신청하면 된다.


최성철 세정과장은 “이번 재산세 감면 연장이 지역 소상공인의 경제위기 극복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많은 임대인이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