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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저소득층 의료비 부담 경감 위해 노력

건강지킴이 기초생활보장 의료급여 예산 19억 원, 3,217명 지원

 

지이코노미 신홍관 기자 | 광양시는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시민의 건강지킴이 제도로 국민기초생활보장 의료급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공공부조 제도 일환의 의료급여 사업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의료급여 선정 기준에 따라 조사·보장 결정된 수급자로, 지원 유형은 1종·2종으로 구분되며 올해 3월 말 기준 3,217명으로 시 인구의 2.13%에 달하고 있다.


급여 내용으로는 진찰·검사 약제·치료재료 지급, 처치·수술 예방·재활 입원, 간호 등으로 의료급여법에 따라 저소득층에 발생하는 개인 질병, 부상, 출산 등에 대해 의료서비스(진찰·검사, 치료 등)를 전방위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사업비는 2021년 본예산 기준 19억 원의 국·도·시비를 확보해 특별회계 18억 3천 4백만 원, 일반회계 6천 6백만 원을 운용하고 있으며 이는 2018년 대비 5.4%가 증가한 금액이다.


주요 사업으로는 수급자에게 필요한 요양비, 장애인 보조기기, 본인 부담 보상금, 의료급여 사례관리 등이 있으며,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요양비의 자가도뇨 소모성 재료, 당뇨 소모성 재료, 산소치료 등 환자에게 꼭 필요한 비용을 요양비로 2020년 137건 2,843만 9천 원을 지원해 2018년 대비(사업비) 25.4% 증가로 수급자들의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고 있다.


장애인 보조기기는 2018년부터 3년간 총 217건 1억 7,868만 6천 원을 지원했고, 의료급여 수급자의 치아 관련 제도인 노인 틀니, 치과 임플란트, 입술입천장갈림증(구순구개열) 치과 교정, 치석 제거는 2020년 396건 지원해 2018년 대비 11% 증가해 의료급여 수급자의 부담을 완화했다.


임신·출산 진료비, 의료급여일수 연장승인 관리, 선택 의료급여기관 제도, 동일성분 의약품 중복투약자 관리 등의 사업을 진행한다.


의료급여 수급자의 의료비 본인 부담 완화를 위해 본인 부담 보상금, 본인부담 상한제, 의료급여 대지급금, 건강생활 유지비 지원, 중증질환 및 희귀 중증 난치질환자 산정 특례 등록 등 5종의 제도를 추진하고 있다.


특히, 광양시는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건강 관리능력 향상과 합리적 의료 이용 유도를 통해 건강한 삶과 의료급여 재정 안정화에 기여하기 위해 의료급여 사례관리 사업을 선도적으로 실시해 성과를 거두고 있다.


사례관리는 의료급여관리사(2명)가 질병 대비 다빈도 의료이용자를 고위험군 사례관리 대상으로 2020년 731명을 선정·수행했으며 1인당 평균 진료비를 3년간 매년 전년 대비 약 35% 줄이는 성과를 보였다.


장기입원자, 집중관리, 신규수급자에 대해 안내문 발송, 가정 등 현장 방문 상담을 통해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대한 건강관리 정보를 제공하고, 필요한 욕구를 파악해 지역사회 보건복지 자원과 연계하는 등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건강한 삶을 위해 힘쓰고 있다.


의료급여 기금의 부담으로 개인당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는 일수(상한 일수)가 정해져, 장기간 입원 또는 복합적인 투약 등 불가피하게 의료급여를 받아야 할 사유 발생으로 상한일수를 초과해 의료급여를 받고자 하는 자에게 매월 신속하게 승인해 2018~2020년 3,385건을 연장 승인했다.


현행 의료급여 사례관리 사업은 질환 대비 다빈도 의료이용자를 중심으로 하고 있지만 기존 질환 대비 과소 이용자에 대한 건강관리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2019년부터 의료급여 과소이용자 시범관리가 실시되고 있다.


2019년 6명, 2020년 6명을 사례관리해 필요한 부분에 자원 연계를 실시했으며 올해 과소투약이 의심되는 만성질환자 12명(고혈압 6명, 당뇨병 6명), 질환 대비 과소 의료이용자 2명을 대상으로 사례관리를 실시할 계획이다.


개인 맞춤형 의료급여 사례관리의 실시로 합리적인 의료 이용을 통해 의료급여 재정 안정화를 꾀하고 꼭 필요한 곳에 의료급여 예산이 적절히 사용되도록 더욱 노력할 것이다.


더불어, 광양시는 의료급여 수급권자뿐만 아니라 저소득층 노인세대에게 차상위 노인계층 건강보험료를 지원하던 중 유사 중복 정비사업으로 2017년 지원이 폐지될 위기에 처했으나, 건강복지 사각지대 해소와 건강한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지원기준 현실화 및 대상자 확대 방향으로 조례를 개정해 2019년부터 저소득층 노인세대 건강보험료를 지원하고 있다.


지원 대상은 만 65세 이상의 국민건강보험공단 광양시 지역가입자이며, 매월 국민건강보험료(장기요양보험 포함) 부과금액이 최저보험료(2021년 기준 16,030원) 이하인 세대이다.


시는 2019년~2021년 3월 말 누적 20,782명 1억 2천 7백만 원을 지원했다.


김종호 주민복지과장은 “저소득층 세대가 병원 진료 등에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