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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법무브 자문단’ 운영…자치분권 앞장

도민시군 대상 주민조례 청구 등 지역 현안 법제화 컨설팅

 

지이코노미 신홍관 기자 | 전라남도는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에 따른 자치입법권 강화를 위해 ‘법무브(法move) 자문단’을 구성하고 법제 분야를 적극 지원키로 했다.


지난 1월 전부 개정된 ‘지방자치법’은 자치분권 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한다.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은 그 법령의 하위법령인 시행령에서 위임내용과 범위를 직접 규정할 수 없도록 명시해 자치입법권을 강화했다.


이에 따라 전라남도는 자치입법 수요가 늘 것으로 예측하고, 자치분권을 법제로 적극 뒷받침하기 위해 법제처에서 파견된 법제협력관을 중심으로 올해 초 ‘법무브(法move) 자문단’을 구성했다.


‘법무브(法move) 자문단’은 도민과 전남 시군을 대상으로 주민 조례 청구 및 자치법규에 관한 입안, 정비, 해석, 교육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도민에게는 주민조례청구 절차 및 방법을 안내하고, 지역 현안의 법제화를 위한 입안 컨설팅 및 법령 해석을 지원한다. 관심 있는 도민은 전라남도 법무담당관실로 문의하면 된다.


시군에는 자치입법권을 원활하게 수행토록 지원한다. 도민이 자치법규 공백으로 불편하지 않도록 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은 법령 시행일에 맞춰 시군 조례를 마련하도록 지원하며, 도민 불편 자치법규 개선, 도민이 알기 쉬운 조례 만들기를 위한 공무원 법제 교육도 지원한다.


특히 ‘법무브(法move) 자문단’은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비대면 자문을 온라인 프로그램(ZOOM)이나 전화, 서면으로 적극 추진하고, 공무원을 대상으로 온라인 프로그램(ZOOM, 온나라이음 영상회의)을 통한 비대면 교육을 한다.


‘법무브(法move) 자문단’ 활동으로 전남 시군의 법제 역량이 강화되고, 자치법규 완성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선양규 전남도 법무담당관은 “지방자치법이 전부 개정돼 지방자치 발전에 획기적 변화가 예상된다”며 “실질적인 지방자치 실현과 지방분권을 위해 그 첫걸음인 자치법규 제정개정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