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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의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 조례안’ 의결

재난 발생 시 필수업무 종사자에 대한 제도적 지원의 길 열려

 

지이코노미 신홍관 기자 | 전라남도의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는 27일, 제351회 임시회 제2차 경제관광문화위원회 회의에서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 조례안」을 일부 수정하여 의결하였다.


해당 조례안은 당초 이보라미 의원이 대표발의한 「전라남도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으로 상정되었으나, 3차례에 걸친 상임위 심의 과정에서 상위법이 마련되면 의결코자 보류했었다.


이후, 지난 3월 2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계류 중이던 필수노동자 지원 관련 5개 법안을 병합심사하여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 법률안(대안)」으로 의결 후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됨에 따라, 위원회에서도 적극적으로 조례안을 심사하게 되었다.


경제관광문화위원회에서 수정 가결한 조례안은 당초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 중 대면업무 종사자에 국한된 필수노동자 범위에 대해 코로나19와 같은 재난상황 발생 시 ‘필수업무 종사자 지원위원회’에서 직접 필수업무와 지원대상의 범위를 지정할 수 있게 하여 재난상황에 따른 신속하고 유연한 대처가 가능하도록 반영하였다.


또한, ‘필수업무 종사자 지원위원회’의 위원장을 도지사로 정함으로써 행정부의 책임 있는 역할을 강조했고, 필수업무 종사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를 위해 교육 및 홍보 등의 조항을 추가하였다.


본 조례안은 29일 도의회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며, 재난 상황에서도 사회 기능 및 일상생활 유지를 위한 의료, 돌봄, 물류, 교통 등 필수업무 종사자에 대해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게 된다.


이현창 위원장은 “코로나19사태와 같은 재난 상황 발생 시에 큰 타격을 입은 필수업무 종사자들을 위한 빈틈없는 조례안을 만들고자 소속 의원들이 심도 있게 논의하였으며, 조례 제정을 최대한 앞당기는 데 노력했다.” 며 “향후 상위법이 통과된 후 본 조례를 지속적으로 정비하여 필수업무 종사자에 대한 제도적 지원에 누수가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