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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군, 코로나19 방역취약시설 특별방역 현장 점검

음식점·카페 유흥시설, 목욕장 등

 

지이코노미 주남진 기자 | 영암군은 7월부터 개편된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에 따른 코로나19 감염 취약시설에 대한 특별 방역점검을 오는 14일까지 추진한다고 밝혔다.


점검대상은 식당·카페, 유흥시설, 목욕장 등이며 4개반 8명의 점검반이 주·야간 특별방역 점검하고, 수시 문자 발송을 통해 업주들의 자발적인 방역수칙 이행을 독려하고 있다.


주요 점검내용은 9인 이상 사적모임금지, 마스크착용, (전자)출입자명부 작성관리 등 업종별·시설별 방역수칙 이행 여부다.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실시할 계획이다.


한편 개편된 거리두기로 예방접종 완료자(14일 경과)는 이용인원 산정 시 제외 등 다소 완화된 기준이 적용된다.


군은 완화된 방역지침에 업주와 이용자들의 방역수칙 준수가 해이해질 수 있는 점을 감안, 단속·방역 수칙 안내로 경각심을 높여 감염 확산을 원천 차단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