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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의회 최명수 도의원,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5명 이하 모집 시에도 지역인재채용 비율 적용해야

 

지이코노미 주남진 기자 | 전남도의회는 6일 열린 제35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최명수 의원(더불어민주당·나주2)이 대표 발의한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지역인재채용 확대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최명수 도의원에 따르면, 국가균형발전 계획에 따라 나주, 완주 등 전국의 10개 지역에 153여개의 공공기관이 이전을 완료했고, 이들 공공기관은 지역인재 의무채용 목표 비율을 2022년 30%까지 확대하기로 했다는 것이다.


그렇지만 연구직, 경력직 등 5명 이하의 소수직렬의 채용 시에는 지역인재 채용 대상인원 비율에서 제외되고 있어 지역의 인재가 채용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다.


건의안은 「혁신도시법 시행령」에 예외규정을 두고 있는 5명 이하 소수직렬의 채용 등에 대해서도 지역인재 의무채용 목표 비율을 적용하도록 개정하여 이전 공공기관들이 지역인재 채용을 더욱 늘리도록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최명수 도의원은 “공공기관 마다 지역인재채용 모집인원이 제각각으로 진행되고 있고, 전국적인 격차도 심화되고 있다”면서, “「혁신도시법 시행령」의 예외규정을 개정하여 5명 이하 채용에 대해서도 지역인재가 등용되도록 확대해야 한다” 고 제안했다.

또, “지역대학에서도 혁신도시별로 필요로 하는 맞춤형 학과를 개설하고 장기적으로 이전 공공기관 등에 양질의 인력을 공급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최명수 의원은 전라남도의회 농수산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농산물 구입 지원 사업 확대 촉구와 농작물재해보험 제도 개선 등을 촉구 하여 농업현장의 애로사항을 정부에 건의하여 지속 가능한 농업환경을 만들어, 도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