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자동차 검사유효기간 연장 안내
지이코노미 최미영 기자 | 군산시차량등록사업소는 정기(종합)검사 유효기간 연장에 대한 인식이 부족해 발생하는 과태료 및 시민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 홍보활동을 펼치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자동차 검사 유효기간 내 부득이한 사유로 차량을 운행할 수 없어 정기(종합)검사를 받지 못하는 경우 '자동차관리법'제43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 연장이 가능하다. 하지만 검사유효기간 연장 제도를 몰라 과태료 부과 등 불이익을 받고 있어 정착되기까지 중점 홍보를 실시 한다는 방침이다. 검사유효기간 연장 대상은 차량의 도난이나 사고 발생으로 장기간 정비가 필요한 차량과 폐차, 또는 병원 입원, 해외 출장 등 부득이한 사유로 운행이 곤란한 경우 검사유효기간 연장(유예) 신청과 함께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할 경우 연장이 가능하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해 확진자, 자가격리자, 고위험군(만 65세이상, 만성질환자, 임산부)대상자에게도 적용할 계획이며 자동차검사 유효기간은 만료일로부터 3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다. 시는 이번 코로나19로 인해 확진자, 자가격리자, 고위험군(만 65세이상, 만성질환자, 임산부)대상자에게도 적용하는 자동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