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군산시, 자동차 검사유효기간 연장 안내

코로나19 확진자, 자가격리자 등 한시적 적용

지이코노미 최미영 기자 | 군산시차량등록사업소는 정기(종합)검사 유효기간 연장에 대한 인식이 부족해 발생하는 과태료 및 시민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 홍보활동을 펼치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자동차 검사 유효기간 내 부득이한 사유로 차량을 운행할 수 없어 정기(종합)검사를 받지 못하는 경우 '자동차관리법'제43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 연장이 가능하다. 하지만 검사유효기간 연장 제도를 몰라 과태료 부과 등 불이익을 받고 있어 정착되기까지 중점 홍보를 실시 한다는 방침이다.

 

검사유효기간 연장 대상은 차량의 도난이나 사고 발생으로 장기간 정비가 필요한 차량과 폐차, 또는 병원 입원, 해외 출장 등 부득이한 사유로 운행이 곤란한 경우 검사유효기간 연장(유예) 신청과 함께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할 경우 연장이 가능하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해 확진자, 자가격리자, 고위험군(만 65세이상, 만성질환자, 임산부)대상자에게도 적용할 계획이며 자동차검사 유효기간은 만료일로부터 3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다.

 

시는 이번 코로나19로 인해 확진자, 자가격리자, 고위험군(만 65세이상, 만성질환자, 임산부)대상자에게도 적용하는 자동차검사 유효기간 연장은 코로나19 확산 상황을 고려한 한시적 사항으로, 적용 중단 시 별도 안내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자동차검사 유효기간 연장 사전 신청으로 검사 위반에 따른 과태료 발생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코로나19로 인한 대상자의 검사 유효기간 연장 운영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편, 자세한 사항은 차량등록사업소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