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이코노미 김대현 기자 | 화순군(군수 구충곤)이 통행에 불편을 주거나 사고를 유발하는 위험한 곳에 주차하거나 방치된 전동킥보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화순군은 전동킥보드 운영 업체들과 주민 민원이 증가하고 있는 공유 전동킥보드 주차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SNS 소통 창구를 운영, 즉시 대응하기로 합의했다. 최근 화순읍에서 공유 전동킥보드 이용자가 늘어나면서 불편을 호소하는 민원도 급증하고 있다. 이에 군은 지난 28일 화순경찰서, 공유 전동킥보드 운영 2개 업체와 공유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 장치 안전사고 예방 간담회를 열고 대책을 협의했다. 군은 운영 업체에 이용자 안전 수칙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를 요청하고 기존 장소를 활용한 전동킥보드의 보관(주차) 장소 운영 등을 검토했다. 아울러 안전신문고 애플리케이션, 방문 민원 등 주민 민원 사항을 바탕으로 의견을 제시하고 대책을 논의했다. 통행이 불편한 장소나 모퉁이에 주차된 공유 전동킥보드에 대해서는 행정기관과 업체 관계자가 SNS를 개설하여 즉시 이동조치 하도록 합의했다. 화순군 관계자는 “전동킥보드 무단 방치와 안전 수칙 위반 등으로 불편함을 겪고 있는 군민들이 늘어나고 있다”며
지이코노미 홍종락 기자 | 대구에서 술에 취한 채 전동킥보드를 타던 40대가 경찰에 적발됐다. 21일 대구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17일 밤 대구시 북구 한 도로에서 전동킥보드를 타던 A씨가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범칙금 처분 등을 받았다. A씨는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162%로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에게는 범칙금 10만원이 부과 됐으며 면허 취소 처분도 내려질 예정이다. 대구경찰청은 지난달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이동장치 관련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시행되고 1개월 홍보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음주운전, 무면허 운전, 신호위반, 2인 탑승 등 위험성 높은 위반행위에 대해 적극 단속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인형 이동장치란 도로교통법상 최고속도 25㎞/h 미만, 총중량 30㎏ 미만인 원동기 중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으로, 전동킥보드와 전동이륜평행차, 전동기의 동력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전거가 해당된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라 개인형 이동장치 운전을 위해서는 원동기장치자전거 이상의 면허가 있어야 하며, 인명보호장구를 미착용하거나 승차정원을 위반한 경우 등에 대한 처벌규정이 신설됐다. 대구경찰 관계자는 "개인형 이동장치는 이용하기 쉽고 조작이 간단해 편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