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이코노미 권오연 기자 |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받은 전주시가 아이들이 맘껏 떠들고 뛰어놀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전주시는 최근 전주시의회 심의를 통과한 ‘전주시 아동의 놀 권리 보장 조례’를 이달 안에 공포·시행할 예정이라고 13일 밝혔다. 시는 당초 ‘전주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를 통해 놀 권리를 보장해왔지만, 아동의 놀 권리의 중요성을 알리고 아이들이 맘껏 떠들고 뛰놀 수 있는 놀이터도시 전주로 한 발짝 더 나아가기 위해 별도의 ‘전주시 아동의 놀 권리 보장 조례’를 제정했다. 아동의 놀 권리 보장 조례에는 기존 전주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에는 없던 시장의 책무와 놀 권리 규정, 포상규정 등이 새롭게 포함됐으며, 자문단 구성·운영에 대한 부분도 구체적으로 명시됐다. 또 놀 권리 보장 지원계획의 수립이나 실태조사, 아동의 놀 권리 보장 사업과 같은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해 필요한 사항들도 담겼다. 특히 시는 아동이 마음껏 떠들고 놀며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놀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는 내용의 시장의 책무를 신설해 아동친화도시로서의 위상을 높여 나가기로 했다. 시는 이 조례가 공포·시행되면 △야호
지이코노미 백계석 기자 |보성군 코로나19 백신 접종 대상자(18세 이상) 1차 접종률이 8월 25일 기준 80.1%(29,024명)를 돌파했다. 2차 접종 완료자도 50.6%(18,351명)를 넘겨 집단 면역 형성에 성큼 다가갔다. 특히, 75세 이상과 60세 이상 어르신의 접종률은 92.8%, 94.8%를 각각 기록하고 있고, 오늘부터 시작되는 18~49세 청장년층은 잔여 백신 등을 활용하여 48%가 1차 접종 이상을 완료한 상태다. 보성군은 집단면역 형성을 위한 정부 목표치인 70%보다 높은 80% 달성을 자체 목표로 정하고 백신접종 초기 단계부터 만전을 기해왔다. 백신 접종률 제고를 위해 전국 최초로 코로나19 백신접종 인센티브 지급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7월 1일부터 백신접종 완료자에 대해 1인당 2만 원의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있으며, 백신접종 버스 운영, 어르신 백신접종 모니터링 등 다양한 행정적 지원을 추진해 왔다. 군 관계자는 “불안정한 백신 공급 상황에서 신속한 백신접종을 위해서는 사전예약을 통해 가장 빠른 접종일자를 선점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온라인 예약이 어렵고 예약자가 폭주하는 야간 시간대 예약 지원을 위하여 보건소와 읍·면사무소 콜
지이코노미 이수준 기자 | 전라북도의회 홍성임(행정자치위원회, 민생당 비례대표)의원이 제381회 임시회에서 ‘전라북도 성별영향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본 개정조례안은 성별영향평가의 실효성 확대를 위한 도민 참여 방안 등의 사항을 담고 있다. 구체적으로 해당 조례안은 도민의 제안제도, 도민 모니터링단 구성 등 도민의 참여 방안과 성별영향평가에 관해 공적이 우수한 도민, 단체 등에 대한 포상에 대한 사항을 규정한다. 홍 의원은 “성별영향평가는 지난 2002년 여성발전기본법 개정을 통한 법적 근거 마련을 계기로 도입되기 시작했으나, 현재에 이르기까지 실효성에 대한 비판이 적지 않은 실정이다.”며, “이번 개정조례안은 그동안 주요 비판 대상이 되었던 도민의 참여 등을 규정한 만큼, 성별영향평가의 실효성을 높이는데 긍정적인 효과가 있으리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본 조례안은 5월 13일(목) 환경복지위원회 심사에서 원안통과 돼 5월 24일(월) 본회의에 상정돼 처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