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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구, 특수고용·프리랜서 긴급생계비 인당 50만원 지원

특수고용·프리랜서 노동자에 1인당 50만원 긴급생계비 지원

 

지이코노미 정길종 기자 | 강동구가 3월 28일부터 4월 22일까지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 노동자’에게 1인당 50만 원의 긴급생계비를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공고일(’22.3.25.)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서울이고, 고용노동부에서 지급한 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22. 3. 4. 시행)을 수령한 특고·프리랜서 노동자다. 지원금은 1인당 1회 50만원 현금으로 지급된다.


다만, 고용상황 및 소득이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회복되었거나 코로나19에 큰 영향을 받지 않는 보험설계사, 택배기사, 가전제품설치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회원모집인, 골프장캐디, 건설기계종사자, 화물자동차운전사, 퀵서비스기사 등 9개 직종은 이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다.


지원금 신청은 온라인접수와 현장접수 모두 가능하다.


온라인 접수기간은 3월 28일부터 4월 22일까지로 첫째 주는 출생년도에 따라 5부제를 시행하고 둘째 주부터는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다. ‘서울시 특고‧프리랜서 긴급생계비 신청 사이트’(worker.seoul.go.kr)를 통해 신청할 수 있고, 서울시 콜센터를 통해 자세한 상담도 가능하다.


현장 접수기간은 4월 11일부터 12일까지 양일간이며, 강동구청 노동권익센터(강동구 올림픽로 658, 6층)로 제출서류를 구비해 방문하면 된다.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최근 1년간 주소변동사항이 포함된 주민등록초본과 고용노동부 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입금내역서(은행발급)다.


이정훈 강동구청장은 “이번 지원이 코로나로 생계를 위협받고 있는 특고·프리랜서 노동자에게 다시 일어설 힘이 되길 바란다”며 “노동권익의 사각지대에 있는 취약계층 노동자를 위해 다양한 지원책을 발굴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