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이코노미 이창희 기자 | 우형찬 서울특별시의회 부의장이 목동아파트 1·2·3단지의 용도지역을 현행 제2종일반주거지역에서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조건없는 상향을 촉구하며, 관련 이행 촉구 결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서울시 양천구 목동아파트는 1·2·3단지의 용도지역이 제2종일반주거지역인 반면, 4~14단지는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정해져 있어 단지 간 형평성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됐다.
이러한 문제는 지난 2003년 일반주거지역 세분화 당시 서울시에서 양천구 내 균형개발 등을 사유로 일반주거지역 세분화 매뉴얼 상 제3종일반주거지역에 적합했던 1·2·3단지를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하향 조정했던 것에 기인한다.
한편 2019년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는 목동아파트 1·2·3단지를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하고,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조건으로 용도지역을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상향 결정했다.
우형찬 부의장은 "민간임대주택 공급 조건을 두는 종상향은 2004년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논의된 '향후 목동아파트 단지 재건축 시에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원상회복하겠다'는 약속과는 다르다"고 설명하며 "목동아파트 1․2․3단지의 용도지역을 인근 4~14단지와의 형평성을 감안하여 별도의 조건 없이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상향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해당 결의안은 20일부터 실시 예정인 제316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에 소관 상임위원회인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심사와 본회의 의결을 거쳐, 서울시로 이송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