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이코노미 이창희 기자 | 김형재 서울시의원이 지난 3일 '서울특별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최근 밝혔다.
김 의원은 국가보훈대상자들이 고령화에 따라 요양원 등 보호시설에 입소해야 하는 대상자들이 증가하고 있으나 서울시 내 보훈요양시설이 없고 보호시설이 부족하여 수년씩 자가에서 대기하거나 입소 순서를 기다리다 사망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서울시 내 시립요양원 입소정원에 보훈대상자들을 일정 부분 우선 배정하도록 하여 국가보훈대상자의 복지에 기여하고자 개정안을 발의하게 되었다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한편 지난 제322회 임시회 4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김 의원은 국가유공자들에게 서울시립․구립요양원 등에 일부 우선 배정과 서울시가 추진하는 모아타운, 모아주택 등 도심재개발사업 시 노인요양원을 공공기여 시설에 포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시·구립요양원 설립 시 적극적으로 우선 배정을 검토하겠다고 답변한 바 있다.
김 의원은 "국가유공자들은 많은 희생과 헌신을 통해 자유 대한민국의 안전과 번영을 위해 노력해 왔다"라며 "서울시에서는 국가유공자들의 장기요양에 대한 지원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조례안은 통일안보지원특위 위원님들, 통일안보포럼 의원님들과 4번째로 공동발의하게 된 조례안으로 국가보훈대상자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라며 "조금 더 안락한 노후 생활 등 국가유공자 복지 강화를 위해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고 강조했다.
이 조례안은 4월 19일부터 5월 3일까지 개최되는 제323회 임시회에서 상정, 처리될 예정이다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