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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 보호 1억 원 '예금자보호법 개정안' 25일 국회 정무위 법안소위 통과

-시행 시점은 공포 후 1년이 넘지 않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부터

 

지이코노미 김대진 기자 | 예금자 보호 한도를 현행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이 25일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시행 시점은 공포 후 1년이 넘지 않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부터다.

정부나 위탁기관이 금융기관을 대신해 지급을 보증하는 예금자 보호 한도는 2001년 각 금융기관당 5,000만 원으로 지정된 이후 23년째 변동이 없었다.

그러나 그동안 1인당 국내총생산(GDP) 상승 등 경제 상황 변화, 해외 사례와 비교해볼 때 낮다는 지적이 있었고 여야도 한도를 높여야 한다는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에 여야 정책위의장은 지난 13일 국회에서 만나 예금자보호법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하는 데 합의한 바 있다.


법안이 앞으로 정무위와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지난 2001년부터 각 금융기관당 5,000만 원 한도였던 예금 보호액이 1억 원으로 늘어난다.

금융당국이 지난해 공개한 연구 용역 결과에 따르면 보호 한도를 1억 원으로 올리면 저축은행 예금은 약 16~25% 증가할 것으로 추산됐다.

예금자보호법 적용을 받지 않는 상호금융업권도 새마을금고법, 농협협동조합법, 신용협동조합법 등 개별법 개정안을 통해 예금자 보호 한도 수준과 시기를 예금자보호법과 동일하게 맞추는 작업도 뒤따를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