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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태규 마포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에 직원 ‘갑질’ 의혹

임명권자인 마포구청장 진상조사 나서야

지이코노미 최영규 기자 | 서울 마포구의 주민이 마포시설관리공단(이하 공단) 박태규 이사장의 비리를 본지에 제보했다. 제보자 A 씨는 “박 이사장이 공단의 산업 시찰 행사를 아들이 다니는 여행사에 대행을 주도록 직원들에게 강압적으로 지시했다”라며 “이는 직원에 대한 ‘갑질’이자 공단 돈으로 아들 회사 주머니를 채워주는 비위이니 마포구청장이 진상조사에 나서 반드시 상응하게 조치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공단은 매년 경영 평가를 통해 우수한 성과를 낸 직원들에게 산업 시찰 기회를 주고 있다. 보통 25명 정도의 직원을 선발해 2박 3일 일정으로 진행한다. A 씨에 따르면, 박 이사장은 올해 산업 시찰을 추진하면서 담당 직원들에게 아들이 근무하는 ‘J 여행사’에 대행을 맡기라 강요했다.

 

담당 직원들은 관련 예산은 연간 약 750만 원으로 제한되어 여행사 용역비가 발생하면 그만큼 예산이 초과하는 문제를 제기했다. 직원들의 거듭되는 문제 제기에도 박 이사장은 “산업 시찰 일정을 1박 2일로 축소해도 된다”라며 “무조건 J 여행사를 통해 행사를 진행하라”는 지시를 반복했다.

 

박 이사장은 직원들에게 산업 시찰이 아닌 단순 여행 프로그램으로 변경하라 강요하며, 따르지 않으면 불이익이 있을 거라 암시했다. 실제로 이런 과정에서 담당자는 다른 부서로 쫓겨난 것으로 전해진다.

 

본지는 자문 변호사에게 제보 내용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확인했다. 자문 변호사는 “직원에 대한 ‘갑질’은 녹음 등 증거와 현장의 증인을 확보해야 법적 판단이 가능”하고 “이사장 아들이 다니는 회사에 일감을 몰아주는 행위는 사실이라면 명백한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이라고 밝혔다. 박 이사장은 본지의 사실확인 질문에 “그런 일이 전혀 없었다”라면서도 관련 자료 요청에는 응하지 않았다.

 

박 이사장은 마포구청 국장 출신으로 박강수 마포구청장에게 임명장을 받았다. 박 구청장은 공단과 이사장에 대한 관리감독 책임자이다. 제보자에 따르면, “공단 직원들이 이사장의 보복이 두려워 함구하고 있다”라며 “공직기강과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 구청장이 철저한 진상조사로 상응하는 조지를 취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본지는 독자들의 관련 제보를 기다리며, 공단 직원들에 대한 취재를 계속할 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