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이코노미 이창희 기자 | 박현우 고양시의원이 제290회 임시회 제2차 정례회에서 대표발의한 고양시 예산 공개 조례안이 상임위원회에 이어 20일 본회의를 통과해 시민의 알 권리가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예산 공개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 ▲시민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한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 ▲예산안 및 예산서 공개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했다.
나라살림연구소가 올해 1월 전국 243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2024년 예산안(사업예산안·기금운용계획안)을 정보공개 청구한 결과, 예산안을 제대로 공개한 지자체는 전체의 3.3%에 그치는 8곳에 불과했다.
예산서와 예산안 등을 보면 지자체가 시책으로 어떤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지에 대해 알 수 있다. 실제로 어떤 예산이 어떻게 조정됐는지 시민들이 확인할 수 있다는 것도 장점으로 꼽힌다.
이에 박 의원은 "고양시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149조(예산의 이송·고시 등)에 따라 선제적으로 예산서·예산안· 첨부서류 등 대부분을 공개해왔다"며 "235곳의 지방자치단체에서 하지 않은 일을 시가 선제적으로 했다는 점에서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 인사와 주민의 알 권리를 위해 최선을 다해달라는 부탁을 드린다"고 강조했다.
이어 "조례 제정으로 명확한 기준을 통해 시가 예산안을 공개할 수 있게 됐다"며 "지자체별로 예산서·예산안 등을 공개하는 방식이 제각각인 만큼, 정부 차원의 지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 개선을 위해 관계부처가 협동해주길 기대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