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이코노미 이창희 기자 | 김경 서울시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경제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통과돼 향후 서울경제진흥원이 ESG 경영을 의무적으로 도입해야 하는 구체적인 근거가 마련됐다.
ESG 경영이란 환경(Environmental)·사회(Social)·지배구조(Governance) 등 기업의 비재무적 요소를 고려하는 경영을 의미하며, 기후변화에 따른 환경 위험에 대응하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투명한 지배구조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용어다.
ESG는 민간 부문 중심으로 등장한 개념이기는 하나 현재는 전 세계적으로 공공부문에서도 받아들여 미국, EU에서는 기업의 비재무정보에 대한 공시의무를 규정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
2020년 네덜란드공적연금(APG)이 한국전력의 석탄발전소 건립 투자를 사유로 한국전력 지분을 매각하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 민간기업뿐 아니라 공공기관의 ESG 경영 관련 이슈가 전세계적으로 부각되고 있는 상황이다.
서울경제진흥원은 서울시 내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육성을 위해 설립된 서울시 출연기관으로서, 서울시민, 스타트업, 기업이 체감하는 경제 활성화 및 성과창출을 위해 소통과 협력을 기반으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이번 개정은 이윤 추구 이외에 경영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는 기업 문화를 선도하는 데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개정을 추진한 김경 의원은 “최근 보도에 따르면, 서울시는 2024년 '세계 도시 종합경쟁력 지수(GPCI)' 종합순위에서 세계 48개 주요도시 중 6위를 차지했음에도 오히려 환경 분야 점수는 14위에서 17위로 하락해 ESG 경영에서는 걸음마 단계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라며 "한국전력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ESG 경영 실천은 해외 분위기에 반응하는 데 그쳐서는 안 되는 긴급한 현안이자 당면 과제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번 개정안을 계기로 서울시가 선도하여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연구와 입법 노력이 활발히 이루어지기를 바란"”라며 기대감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