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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룸 시선] 금융감독원, 태광그룹 계열 저축은행 징계…은행 윤리‧고객 신뢰 ‘곤두박질’

주담대 위‧변조 서류에 310억 부당 대출
고객신용정보 대주주 관계사에 불법 제공

지이코노미 문채형 기자 | 태광그룹 계열의 예가람저축은행(노용훈)과 고려저축은행(문윤석 대표)이 최근 개인사업자 주택담보대출 과정에서 발생한 부당 대출과 개인정보 불법 유출로 금융당국의 제재를 받았다. 총 310억 원의 대출이 위‧변조 서류를 기반으로 승인됐고, 고객 신용정보를 불법 유출한 정황이 드러난 것이다. 단순한 관리 소홀을 넘어 금융기관으로서의 기본적인 책임을 저버린 사례로, 고객들의 피해마저 우려되는 상황이다.

 

 

금융감독원은 두 저축은행의 대출 심사와 사후 관리에서 심각한 부실을 드러냈다고 밝혔다. 위조 서류를 인지할 수 있었음에도 대출을 승인한 것이 사실상 불법 대출을 방조한 것이라는 지적이다. 대출 과정에서 제출된 위·변조 서류를 은행 측이 묵인하거나 확인하지 않은 것은 금용거래의 기본적인 신뢰를 무너뜨린 행태라는 강한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예가람저축은행과 고려저축은행은 고객의 개인신용정보를 동의 없이 대주주 관계사에 제공한 사실도 추가로 드러났다. 538명의 개인정보가 불법으로 활용되었으며, 예가람저축은행은 이를 통해 광고성 정보를 전송했고, 고려저축은행은 대출 관련 법률 검토를 이유로 고객 정보를 계열사에 넘겼다. 이러한 정보 보호 의무를 소홀히 한 행태는 금융기관으로서의 기본적인 윤리를 위반한 것이다.

 

금융감독원은 이번 사건에 대해 예가람저축은행과 고려저축은행에 각각 10억 3,400만 원, 9억 4,8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기관주의’ 경징계 처분을 내렸다. 업계에서는 이러한 제재가 솜방망이에 불과하고 재발 방지에 미흡한 처분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금융당국의 제재가 실효성을 가지려면 더욱 강력한 처벌과 함께 상시적이고 깐깐한 감시 체계 마련이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이번 사안에 대한 본지의 질의에 예가람저축은행 경영기획팀 관계자는 “위조 서류를 묵인했거나 불법 대출을 방조했다는 지적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보다 강화된 심사와 분석을 통해 재발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신용정보법 위반에 대해서는 “당시 기존 시스템상 마켓팅 동의 과정의 전산상 오류가 발생한 것을 확인 및 개선조치 완료하여 향후 해당 오류가 재발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태광그룹은 저축은행의 운영 체계를 재점검하고, 내부 통제 시스템을 강화해야 할 시점에 놓여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의 대응은 고객 신뢰 회복에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어 실질적인 재발 방지 대책이 절실히 요구된다. 고객들은 이번 사건으로 인해 저축은행에 대한 신뢰가 크게 훼손되었고, 향후 금융 거래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업계 전문가들은 태광그룹이 자사의 저축은행을 통한 금융 거래에서 고객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보다 투명한 운영과 철저한 내부 감시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고객이 느끼는 불안감을 해소하고, 금융기관으로서의 기본적인 책임을 다하는 것이 태광그룹이 나아가야 할 길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