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이코노미 이창희 기자 | 배강민 김포시의원이 발의한 '김포시 이륜자동차 소음 관리 조례안'이 18일 열린 제25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배달 문화 확산으로 이륜자동차 관련 소음 민원이 증가함에 따라 이륜자동차 운행 시 발생하는 소음을 체계적으로 점검·관리해 정온한 정주 환경을 조성하고자 발의됐다.
또한 개정된 소음·진동관리법이 지난해 6월부터 시행돼 이륜자동차를 포함한 운행차량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수시 점검이 의무화됐고, 관계기관에 합동 점검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기에 김포시 또한 이륜자동차의 소음 점검 업무를 체계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조례 제정을 추진하게 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관리계획 수립 및 시행에 대한 내용 ▲실무협의체 구성·운영 ▲지도·점검 및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 등 포함돼 김포시 이륜자동차 소음 점검 업무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배강민 의원은 "조례의 제정을 통해 체계적이고 주도면밀한 김포시 이륜자동차 소음 관리의 기틀을 마련하여 교통 소음으로 고통받는 김포시민들이 정온한 주거 환경에서 거주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