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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룸 포커스] SM그룹 오너일가로 향한 공정위 칼끝... 내부거래 재조사 왜?

- 공정위, SM그룹 내부거래 추가 조사 착수
- 우기원 대표, 한남하이츠 부지 논란
- 우지영 대표, 천안 부지 헐값 매입 의혹

지이코노미 문채형 기자 | SM그룹(회장 우오현)이 오너 일가의 내부거래로 인해 수백억 원의 부당 이익을 챙겼다는 의혹이 제기되며,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추가 조사에 나섰다. 이번 조사는 SM그룹의 계열사들 간의 부당한 거래가 있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특히 우오현 회장의 자녀들이 연루된 부동산 거래가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공정위는 지난 2월, SM상선, 삼라, 삼라마이다스 등 SM그룹의 7개 계열사에 대한 현장조사를 진행했다. 조사의 주요 초점은 SM그룹이 계열사 간 내부 거래를 통해 오너 일가에게 경제적 이익을 부당하게 제공했는지 여부였다. 조사 과정에서 내부거래가 유리한 조건으로 자금이나 자산이 이동된 정황이 포착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이와 관련해 '옥수동 토지 관련 부당지원의 건'과 '천안 성정동 사업기회 제공의 건'에 대한 추가 조사를 진행 중이다.

 

특히, 우 회장의 막내아들 우기원 SM하이플러스 대표의 부동산 거래가 논란의 중심에 서 있다. 그는 2018년 서울 성동구 옥수동 한남하이츠 아파트 재건축조합 설립 직후, 5억3000만원에 부지를 매입한 후 조합 측에 100억원대의 가격으로 매각하겠다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부지는 아파트 주 출입로로 사용되는 필지로, 단독 활용이 어려운 땅이기 때문에 조합 측은 이 필지를 매입하고자 했으나 협상이 결렬됐다. 현재 조합은 다른 방향으로 주 출입로를 변경하는 안을 추진 중이다.

 

우기원 대표가 부지를 매입할 당시, 광주은행과 SM상선으로부터 근저당 설정을 받은 점도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공정위는 이 과정에서 SM그룹 계열사가 우 대표에게 유리한 조건으로 자금을 지원했는지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이러한 내부 거래가 실제로 오너 일가에게 부당한 이익을 제공했는지가 주요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또한, 우 회장의 둘째딸인 우지영 대표가 운영하는 에이치엔이앤씨는 SM그룹의 지원 아래 자금을 확보하며 성장해왔으나, 이 회사는 2022년 말까지 자본총액이 마이너스(-) 8900만원인 완전자본잠식 상태였다. 에이치엔이앤씨는 지난해 천안 성정동 부지 개발 사업에 참여하며 SM그룹으로부터 상당한 자금을 차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3년 5월 SM상선으로부터 288억원을 차입하고, 지난해 2월에는 SM하이플러스로부터 92억원을 차입한 바 있다. 같은 해 3월에는 SM상선으로부터 추가로 135억원을 빌렸다.

 

그러나 이러한 차입이 실제로 회사의 가치를 높이기 위한 것인지, 아니면 오너 일가의 이익을 위한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남는다. 에이치엔이앤씨는 지난해 8월 말 100% 자회사인 에이치엔아이엔씨와의 흡수합병을 통해 사명을 변경하며 몸집을 불리기도 했다. 재계에서는 우지영 대표가 에이치엔이앤씨를 중심으로 계열 분리를 시도할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뿐만 아니라, 에이치엔이앤씨가 천안 성정동 부지를 기존 계약액보다 161억원 낮은 가격에 매입한 사실도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이 부지는 원래 SM그룹 계열사인 SMAMC투자대부가 432억원에 매입한 후, 에이치엔이앤씨에 389억원에 매각하려 했으나 계약이 취소된 이력이 있다. 공개 매각 절차에서 에이치엔이앤씨가 228억원에 최종 매입에 성공했지만, 이는 이전 계약액보다 훨씬 낮은 가격이었다. 이로 인해 SMAMC투자대부는 204억원의 손실을 입었고, 헐값 매각 의혹이 제기되었다.

 

현재 SM그룹 측은 공정위의 추가 조사에 대한 대응 방안을 검토 중이며, 조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내부거래 의혹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SM그룹은 큰 타격을 입을 수 있으며, 오너 일가가 계열사 자금을 이용해 사익을 추구했는지 여부가 향후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이번 사건은 SM그룹뿐만 아니라 한국 대기업의 내부거래 관행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다시 한번 불러일으키고 있다. 공정위의 조사 결과와 SM그룹의 향후 대응이 주목되는 가운데, 재계에서는 이 사건이 향후 기업 지배구조와 내부 거래 관행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논의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