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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천구, “깡통전세 예방”…’신축빌라 전세가격 안내 시스템’ 운영

- 공간정보 자료를 융·복합한 ‘안심 전세가격 안내 시스템’ 구축
- ‘전월세 안심계약 도움서비스’와 연계해 전세계약상담, 권리관계 확인, 현장동행 서비스 제공
- 실질적, 선제적인 깡통전세 대책으로 구민들 환영 일색

지이코노미 최영규 기자 | 양천구(구청장 이기재)는 최근 전셋값이 매매가를 웃도는 이른바 '깡통전세'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구민들이 적정 전세가격을 사전에 파악하고 전세사기를 피할 수 있도록 ‘안심 전세가격 안내 시스템’을 구축·운영한다고 밝혔다.

 

‘안심 전세가격 안내 시스템’은 시세 확인이 어려운 신축빌라(다세대·다가구)에서 전세사기가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구는 ‘전월세 안심계약 도움 서비스’와 연계 운영하여 지역 내 공인중개사로 구성된 ‘주거안심매니저’를 통해 전세계약 상담과 권리관계 확인, 집보기 현장동행 서비스 등을 제공할 계획이다.

 

해당 서비스는 양천구청 홈페이지(분야별 정보 ‘건축/부동산’)에서 누구나 이용할 수 있으며, 건축행정시스템의 신축건물 정보, 부동산 거래관리시스템의 거래가격, 공간정보 행정시스템의 공간정보 등을 통합해 한눈에 건물 정보와 가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시각화한 것이 특징이다.

 

이용자는 시스템을 통해 신축건물의 위치, 건축물 정보, 주변 시세 등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클릭 한 번으로 해당 건축물의 정보와 전세(매매) 가격을 즉시 조회할 수 있으며, 현장 미리보기 서비스도 지원해 임차인들이 보다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했다.

 

 

한편, 구는 전세피해 신고와 지원 연계를 위해 2023년부터 양천구 ‘전세피해지원센터’를 운영해 변호사의 법률 상담을 제공하고 있으며, 이외에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저소득층 무료중개서비스 △중개보조원 명찰 패용사업 등 안정적인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기재 양천구청장은 “안심 전세가격 안내 서비스를 통해 임차인들이 신축빌라의 전세가격을 쉽게 확인하고, 깡통전세 등 전세사기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전세 사기에 대한 불안을 해소하고 주민의 재산을 지킬 수 있는 다양한 정책 마련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