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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유령 상근이사에게 조합 예산이 줄줄”… 전농8구역 조합원들 법적 대응

“정관도 무시, 총회도 생략… 누가 조합을 사유화했나”

지이코노미 문채형 기자 | 서울 전농8구역 재개발조합의 상근이사 자격을 둘러싼 논란이 법적 분쟁으로 번지고 있다. 조합원들은 “조합장이 절차도 무시한 채 측근에게 상근이사 지위를 몰아줬다”라며 조합 사유화와 예산 남용을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조합원 11명은 최근 유 모 씨의 ‘상근이사 지위 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하며, 그가 정당한 절차 없이 차지한 직위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 중 일부는 등기이사이자 대의원으로 활동 중이며, “상근이사라는 이름으로 조합 예산을 가져가는 인물이 정당한 선출 절차조차 거치지 않았다면 이는 명백한 불법”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문제의 발단은 유 씨가 2021년 창립총회에서 단순 이사로 선출된 이후, 이듬해 1월 열린 이사회에서 조합장 주도로 ‘상근이사’로 의결된 데 있다. 조합 정관과 행정규정에 따르면, 상근이사 선임은 반드시 총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실제로 2023년 8월 열린 정기총회에서는 유 씨 관련 안건이 단 한 차례도 상정되지 않았다는 것이 조합원들의 주장이다.

 

조합원들은 “유 씨는 이미 임기조차 만료된 상태에서 여전히 ‘상근이사’ 행세를 하며 급여와 업무비용을 받고 있다”라며 “이는 조합 예산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것과 다름없다”라고 분노를 표했다. 유 씨는 현재 시공사 선정 등 핵심 업무를 맡고 있어, 조합원들은 “불법 지위에 있는 자가 조합의 중대한 결정을 좌지우지하는 상황이 위험하다”라고 경고한다.

 

더불어서 조합원들은 “사실상 유령 이사에게 조합 자금이 흘러 들어가는 셈”이라 지적하며, 현재 조합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에 심각한 의문을 던진다. 또한, “이 사안을 방치하면 조합 운영 전반이 무력화될 수 있으며, 재개발 사업 자체가 조합장이 지명한 인사들의 ‘사적 이익 창출’ 수단으로 전락할 수 있다”라고 우려한다.

 

이번 소송은 단순한 직위 논란을 넘어 전농8구역 조합 운영의 불투명성과 절차 무시에 대한 경고장으로 해석된다. 조완우 조합장은 도정법 위반 혐의로 피소된 상태다. 조합원들은 “이번 사태를 통해 조합장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인사권 남용에 제동을 걸고, 조합 예산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할 것”이라며 “우리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끝까지 대응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