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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환경법 위반 사업장 5곳 적발...“방지시설 방치·자가측정 안 해”

- 하남·평동산단 등 22곳 점검… 방지시설 훼손·미신고 운영 등 드러나
- 광주시, 중대 위반사항 수사 의뢰… 행정처분·과태료 병행 추진

 

지이코노미 김정훈 기자 | 대기오염 방지시설은 먼지처럼 방치되고, 자가측정은 '있는 듯 없는 듯' 미뤄졌다. 광주광역시가 지역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실시한 민관 합동 환경점검 결과, 환경오염물질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은 사업장 5곳이 덜미를 잡혔다.

 

광주시는 이달 1일부터 2일까지 이틀간 하남산단과 평동산단 등 주요 산업단지 내 대기 및 수질오염물질 배출업체 22곳을 대상으로 민관 합동 점검을 진행했다. 점검에는 시 환경보전과와 사회재난과, 그리고 시민환경감시단이 함께 참여해 현장의 실태를 샅샅이 들여다봤다.

 

결과는 간단하지 않았다. 대기오염물질 자가측정을 아예 하지 않거나, 방지시설과 연결된 기계‧기구류를 훼손한 채 방치한 업체들이 적발됐다. 일부는 시설 변경에 따른 신고조차 하지 않고 운영을 이어오고 있었다.

 

광주시는 자가측정 미이행 등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사안은 사회재난과 산하 민생사법수사팀을 통해 수사에 착수할 방침이다. 나머지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법에 따라 행정처분과 과태료를 병행해 조치할 계획이다.

 

광주시 환경보전과 관계자는 “시민 건강을 위협하는 환경오염행위는 단순한 관리 소홀로 넘길 수 없는 문제”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감시와 단속을 통해 쾌적한 도시 환경을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광주시는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한 환경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상시 점검과 민관 협력 체계를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