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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자영업자도 육아휴직처럼… 돌봄 최대 540만원 지원

- 출산휴가·육아휴직 사각지대 해소 나선 광주시, 여성 자영업자엔 대체인력비 최대 300만원 지원

 

지이코노미 김정훈 기자 | 광주광역시가 육아휴직 제도에서 소외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을 위해 내놓은 ‘광주 소상공인 육아응원패키지 지원사업’이 지역 내 호응을 얻고 있다.

 

이 사업은 KB금융그룹이 후원한 10억 원의 예산으로 운영되며, 3개월~12세 자녀를 둔 지역 소상공인(사업주 및 종사자)을 대상으로 아이돌봄서비스 비용을 지원한다.

 

자녀 수에 따라 ▲1자녀 가정은 월 60만 원씩 6개월간 최대 360만 원, ▲2자녀 이상 가정은 월 90만 원씩 최대 540만 원까지 지원된다. 이용자는 민간 아이돌봄서비스를 비롯해 광주시 또는 서구 육아종합지원센터의 긴급아이돌봄, 여성가족부 아이돌봄서비스 중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출산휴가나 육아휴직 같은 제도적 보호를 받기 어려운 1인 여성 자영업자에게는 임신·출산 대체인력비가 지원된다. 월 100만 원씩 최대 3개월간, 총 3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광주시는 야간이나 주말 근무가 많은 업종 특성을 반영해 돌봄 공백을 최소화하고, 아이를 키우며 생계를 이어가는 자영업자들의 현실적인 어려움을 덜겠다는 목표다.

 

실제 반려동물 간식 제조업체를 운영하는 한 여성 대표는 “육아와 사업을 병행하며 극심한 피로를 겪었지만, 돌봄 선생님의 도움이 큰 힘이 됐다”며 “아이는 정서적으로 안정을 찾고, 나는 본업에 집중할 수 있어 삶의 균형이 생겼다”고 전했다.

 

또 다른 미디어업계 여성 자영업자는 “믿을 수 있는 돌봄서비스 덕분에 일의 효율이 높아졌고, 퇴근 후엔 아이와 온전히 시간을 보낼 수 있어 만족도가 커졌다”고 말했다.

 

신청은 ‘광주아이키움’ 누리집(www.광주아이키움.kr)을 통해 예산 소진 시까지 접수받는다. 소상공인확인서, 사업자등록증, 주민등록등본 등을 제출해야 하며, 결과는 개별 문자로 통지된다. 자세한 문의는 광주여성가족재단 돌봄지원단(062-670-0572)으로 가능하다.

 

광주시 여성가족국 이영동 국장은 “자영업자들도 아이를 안심하고 맡기고 본업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며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광주를 만들기 위한 실질적인 정책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