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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둘기 밥 주다 과태료 100만 원?” 광주시 남구, 도심 유해조류에 칼 빼들다

- 23일부터 조례 시행…11월까지 계도 후 과태료 부과, 재정지원 일자리 88명도 모집 중

 

지이코노미 한정완 기자 | 광주 남구가 도심 환경과 주민 편의를 위해 유해조류 먹이 주기를 강력히 제한한다. 오는 23일부터 ‘유해조류 피해 예방 및 관리 조례’를 시행, 비둘기와 까마귀, 까치 등 도시 미관과 위생을 해치는 조류에게 먹이를 주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번 조례는 광주에서 처음 도입된 사례로, 도시공원과 문화유산 보호구역, 민원이 잦은 지역을 중심으로 먹이 주기 금지구역을 지정할 예정이다. 8월 말까지 금지구역 지정이 완료되고, 11월까지 계도기간을 거친 뒤 적발 시 최소 20만 원에서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차등 부과된다.

 

남구는 배설물로 인한 건물 부식, 보행자 불편, 위생 문제 등 유해조류 피해가 심각한 만큼 이번 조례가 쾌적한 도시 환경 조성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현수막 설치와 캠페인도 함께 진행한다.

 

한편, 남구는 하반기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 참가자도 모집 중이다. 생활이 어려운 주민 88명을 대상으로 공공 시설물 관리 등 50개 분야에서 주 15~40시간 근무할 기회를 제공하며, 시급 1만 30원에 4대 보험 가입, 교통비와 간식비까지 지원한다. 신청은 23일까지 남구청 또는 행정복지센터에서 받으며, 7월부터 11월까지 근무한다.

 

도심의 청결과 주민의 생활 안정을 동시에 챙기는 광주 남구의 움직임에 지역사회 관심이 모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