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이코노미 이창희 기자 | 김포시가 보행 안전을 확보하고 도시 미관을 개선하기 위해 지난 21일 풍무동에서 현장 단속을 진행했다.
이번 단속은 클린도시과 주관으로 추진됐으며, 옥외광고협회 김포시 지부와 협력해 총 18명의 인력과 차량 10대를 투입해 진행됐다.
현장에서 불법광고물 근절 캠페인도 병행하며, 도로변에 무단으로 설치된 불법 입간판 103개를 수거해 도로변이 한결 쾌적해졌다는 평가를 받았다.
시는 무분별한 입간판 설치가 보행자 통행을 방해하거나 도시 미관을 저해하는 주요 요인 중 하나로 보고, 이를 우선 철거 대상으로 삼고 있다.
아울러 업소를 대상으로 입간판 설치 절차 및 관련 규정을 안내한 결과, 일부 상인은 자발적으로 신고 절차를 이행하고 광고물을 적법하게 설치하는 긍정적인 변화도 나타났다.
시 관계자는 "입간판은 정해진 절차에 따라 신고하면 합법적으로 설치할 수 있지만, 무단 설치 시에는 철거 대상이 된다"며 "시민 여러분께서도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