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갤럭시아SM 관련 정정보도

지이코노미 이창희 기자 | 본 인터넷 신문은 2025. 8. 1.자 <범 효성가 갤럭시아SM, 경쟁사 영업기밀 유출해 총판권 탈취…검찰 기소> 제목의 기사에서 갤럭시아SM과 소속 임직원들이 경쟁사 내부정보를 빼내서 영업비밀 유출 및 업무상 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검찰의 공소장에 따르면 우영의 전 직원들이자 갤럭시아SM의 임직원들이 업무상 배임 및 영업비밀 유출로 기소된 것이고, 갤럭시아SM은 부정경쟁방지법상 양벌규정에 따라 종업원이 기소되어 같이 기소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갤럭시아SM의 영업비밀 사용으로 인한 총판권 탈취 부분은 경찰 수사단계에서 이미 불송치 결정을 받은 것으로 밝혀져 해당 기사 제목을 <범 효성가 갤럭시아SM 소속 임직원, 경쟁사 영업기밀 유출해…검찰 기소>로 바로잡습니다.

 

또한 김건희 여사 일가와 범 효성 일가 연관성과 관련한 해당 기사 내용은 2024년 7월 계열 분리를 마친 HS효성그룹에 대한 것으로 갤럭시아SM 및 효성그룹과는 무관함이 확인되었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